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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4월 16일 평창군 주요 동정]

      2018.04.16 by _(Editor)

    • 평창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2018.04.16 by _(Editor)

    • 평창군, '2018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2018.04.16 by _(Editor)

    • 평창군, 유해야생동물 상설기동구제단 운영

      2018.04.16 by _(Editor)

    • 평창 '광천선굴' 테마파트 조성 '첫걸음'

      2018.04.16 by _(Editor)

    • 평창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948억원 확정…404억원 증액

      2018.04.16 by _(Editor)

    • 평창군-대한레슬링협회,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2018.04.16 by _(Editor)

    • "국민 생활 위협 4대 안전분야 신고하세요"…최대 2억원 한도 포상금

      2018.04.16 by _(Editor)

    [2018년 4월 16일 평창군 주요 동정]

    대관령면 읍‧면 종합감사 오늘 4월 16일(월) ~ 4월 19일(목)까지 4일 간 기획감사실은 대관령면사무소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2015년 5월에서 2017년 12월까지 기관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 ※ 감사방향 경미한 사항 현지처분, 소극행정‧무사안일‧반복지적 사례는 엄중문책 군정발전과 군민 정신건강증진 공로 감사패 수여식 오늘(4.16.) 11:00 보건사업과 주관으로 군 및 국립 춘천병원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 * 수상자 : 박종익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장광호 국립춘천병원 정신재활치료과장 2018년도 제1회 이승복 장학회 임시회 오늘(4.16.) 11:00 이승복기념관(관장 김범중) 주관으로 노..

    뉴스/평창뉴스 2018. 4. 16. 13:05

    평창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평창군은 5월 2일까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201,353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예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가열람은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 후 예정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검증과정을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열람한 개별토지 예정지가는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평창뉴스 2018. 4. 16. 12:55

    평창군, '2018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평창군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아삭아삭! 폴짝폴짝! 2018년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 16일부터 진핸되며, 방림초, 면온초, 거문초등학교 저학년과 횡계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매주 2회씩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평창군체육회, 평창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창교육지원청 등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영양사와 체조강사 등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영양 식생활 체험교육 12회, 발달단계에 맞춘 놀이형 신체활동 12회, 사전‧사후 비만도 측정 및 건강행태 설문 등 3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뉴스/평창뉴스 2018. 4. 16. 12:53

    평창군, 유해야생동물 상설기동구제단 운영

    평창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상설기동구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수렵면허 소지자 중 30명을 선정해 상설기동구제단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10월말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군에서는 이와 관련, 지난달 경찰서와 협조해 유해야생동물 상설기동구제단 사전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동구제단 준수사항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상설기동구제단은 군 일원에서 피해신고가 접수된 지역 위주로 일정기간 구제단원들을 집중 투입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나서게 되며, 이에 따라 구제단원들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등 포획 허가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된다. 평창군은 지난해에도 상설기동구제단을 운영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

    뉴스/평창뉴스 2018. 4. 16. 12:50

    평창 '광천선굴' 테마파트 조성 '첫걸음'

    평창군은 16일 평창군 소회의실에서 심재국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첫 걸음인, 종합학술조사 및 활용기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비(부지, 지장물 매입, 학술조사) 2,240백만원, 19년까지 총사업비 8,240백만원(국비30억 포함)을 투자해 동굴 내․외부 안전시설물, 방문자센터, 야외 체험시설 등을 조성한다. 작년에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월간 종합학술조사 및 활용기획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체험동굴의 활용을 위한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교육형 체험동굴로 활용하기 위한 체험프로그램(관람코스)의 최종보고가 이루어진다. 학술자료는 광천선굴 주변의 지질, 동..

    뉴스/평창뉴스 2018. 4. 16. 12:43

    평창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948억원 확정…404억원 증액

    평창군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기정예산 보다 404억원 증액된 3,94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일반회계가 353억원 증액된 3,597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가 51억원 증액된 351억원이다. 당초예산 편성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집행잔액 반납, 올림픽 개최로 늘어난 지방채 조기상환과 우기를 대비한 사전 재해대책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편성된 주요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1억원, 평창의료원 신축사업에 26억원,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 8억원, 농업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에 30억원, 고길천 하천정비사업에 7억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7억원 등이다. 재정건전성 강화하과 올림픽 개최준비를 ..

    뉴스/평창뉴스 2018. 4. 16. 12:40

    평창군-대한레슬링협회,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평창군은 4월 13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레슬링장에서 대한레슬링협회(회장 이정욱)와 상호 우호증진 및 장기적 협력 관계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의 주요 내용은 평창군 레슬링전용체육관건립과 대한레슬링협회 연령별 대표팀 및 상비군 전지훈련을 평창군에 10년 이상 파견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평창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레슬링 국가대표팀의 전지훈련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왔다. 지난해에는 전국의 레슬링선수 연 11,000여명이 평창을 방문하여 5억5천만원의 경제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평창읍 종부리에 레슬링전지훈련장 건립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250일 이상 전지훈련 선수단 연6만여명을 유치할 수 있을 ..

    뉴스/평창뉴스 2018. 4. 16. 12:38

    "국민 생활 위협 4대 안전분야 신고하세요"…최대 2억원 한도 포상금

    건설·소방 분야 공익신고에 즉시 대응하는 등 국민 생활밀접 안전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 속 안전위해(危害)요소 제거를 위해 365일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를 정부혁신 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국민안전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공익신고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건설·소방 분야의 공사비 편취, 불법시공 등 불법·부패행위는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져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히 조사한 후 수사 및 감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고, 신고사항 중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뉴스/평창뉴스 2018. 4. 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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