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일자리와 생계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 :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2020. 2. 23.이후 코로나19 피해로 5일 이상 무급휴직, 일하지 못한 자)
○ 지원내용 : 1일 25,000원 기준,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지원)
○ 신청기간 : 2020. 4. 6.(월) ~ 예산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문 의 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 (☎ 033-330-2741, 2754, 2467)
https://www.pc.go.kr/portal/government/government-news/government-news-agency?articleSeq=25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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