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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시작, 선거당일 투표 어려운 선거인, 신분증 지참하면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20. 4. 1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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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일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사전투표제도는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 할수 있는 제도이다. 부득이 업무로 인해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지방 또는 해외출장을 간다던가, 아니면 당초 해외여행 일정 등으로 선거당일 선거를 할수 없을때 사전투표를 이용하면 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 (금) ~ 4월 11일 (토)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이고, 선거일은  4월 15일 (수)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이다.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인과 관외 선거구로 나뉜다. 관내선거구는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이고, 관외 선거인은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이다.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 모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사전투표소 안내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info.nec.go.kr/bizcommon/popup/popup_search_prevoteForm.xhtml?electionId=0020200415

 

선거통계시스템 선거정보검색

읍·면·동명(행정동 또는 법정동)을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2020년 0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도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전투표소 약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0건 검색된 사전투표소가 없습니다.

info.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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