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평창신문

메뉴 리스트

    • 분류 전체보기
      • 뉴스
        • 강원뉴스
        • 평창뉴스
        • 주요뉴스
        • 영상뉴스
        • 육아,학교
        • 기획&상상
        • 군민정보
        • 의회소식
        • 문화소식
        • 읍면,기관
        • 종합뉴스
        • 문학광장
        • 동화연재
        • 건강정보
        • 구인구직
        • 광고시안
        • 평창신문
      • 광고&이슈

    검색 레이어

    평창신문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뉴스/평창뉴스

    • 평창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재개방

      2020.10.16 by _(Editor)

    • 평창군, 15일부터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2020.10.16 by _(Editor)

    • 평창군, 2020년 하반기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2020.10.16 by _(Editor)

    • 평창군, 미세먼지 감축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추가 지원

      2020.10.16 by _(Editor)

    • [기관] 평창소방서, 노후‘분말소화기’ 이렇게 처리하세요

      2020.10.14 by _(Editor)

    • 진부신협, 월정사 만월노인요양원에 휠체어 기증

      2020.10.14 by _(Editor)

    • 미탄면 여성의용소방대 공중이용시설 방역활동 실시

      2020.10.14 by _(Editor)

    • 평창읍새마을부녀회 등, 노람들 잔디 이식 봉사 실시

      2020.10.14 by _(Editor)

    평창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재개방

    평창군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조치에 따라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했던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을 차례대로 재개방한다고 밝혔다. 무이예술관과 HAPPY700평창시네마는 지난 9월 21일부터, 감자꽃스튜디오, 달빛생활문화센터, 진부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는 9월 28일부터 재개관에 들어갔다. 아울러, 지난 10월 12일(월)에는 한강시원지체험관이 재개관하였으며 13일(화)에는 평창보건의료원 건강증진센터와 30개소의 공공체육(25개소)‧문화시설(5개소), 평창군문화복지센터를 개방하며, 14일(수)에는 육백마지기 생태단지와 *평창바위공원(부분개방)을 재개방한다. * 2020년 패러글라이딩 한국 챔피언전(10.10.~10.18.) 기간 중 평창바위공원 화장실과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이 폐쇄되며, 제..

    뉴스/평창뉴스 2020. 10. 16. 12:52

    평창군, 15일부터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평창군은 10월 15일(목)부터 11월 18일(수)까지 관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거처를 대상으로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과 주택의 규모 및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기본통계조사로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수조사와 정책수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 표본조사로 진행된다. 평창군은 관내 9,3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조사 항목은 국적, 교육, 보육, 직업, 통근·통학, 거주기간, 반려동물 등 총 56개 항목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모바일·전화 조사 등 비대면 조사를 우선 실시하며, 미참여 가구의 경우에만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방문하..

    뉴스/평창뉴스 2020. 10. 16. 12:51

    평창군, 2020년 하반기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평창군은 재해영향평가(사전재해형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오는 10월 26일(월)까지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재해영향평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44개소 중 현재 공사 중인 17개(건축, 태양광 및 풍력발전, 토석채취 등) 개발사업장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개발 전 마련된 재해저감 대책 시공계획 반영 여부,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ㆍ저류지 등 설치 여부, 절ㆍ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이다. 평창군은 이번 사업장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 해당 부서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

    뉴스/평창뉴스 2020. 10. 16. 12:49

    평창군, 미세먼지 감축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추가 지원

    평창군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청정 평창의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신청을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적으로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평창군 관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과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 우선 지원한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규모에 따라 설치비의 90%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평창군은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소규모 영세 사업..

    뉴스/평창뉴스 2020. 10. 16. 12:47

    [기관] 평창소방서, 노후‘분말소화기’ 이렇게 처리하세요

    평창소방서는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하거나 10년이 경과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화기의 겉면에 표기된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폐기할 분말소화기는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기존 대형 폐기물처럼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한 후 배출하면 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위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관심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노후 분말소화기는 폐기물 스티커를 꼭 부착하여 폐기한 후 새것으로 교체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평창뉴스 2020. 10. 14. 00:11

    진부신협, 월정사 만월노인요양원에 휠체어 기증

    진부신협(이사장 손태호)은 진부신협 조합원 의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월정사 만월노인요양원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휠체어 7대 및 세탁기 1대(총 25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뉴스/평창뉴스 2020. 10. 14. 00:06

    미탄면 여성의용소방대 공중이용시설 방역활동 실시

    미탄면 여성의용소방대(대장 문성이)는 회원 13명이 동참하여 관내 운동시설, 공중화장실, 버스정류장 등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위주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실시하였다.

    뉴스/평창뉴스 2020. 10. 14. 00:05

    평창읍새마을부녀회 등, 노람들 잔디 이식 봉사 실시

    평창읍새마을부녀회(회장 원금숙)와 솔내음(회장 안미숙) 회원 및 직원 40여명은 평창돌문화체험관 앞 에코랜드 조성부지에 식재되어 있던 잔디를 노람들 일원으로 이식하는 봉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평창읍번영회 지영우 회장은 빵과 우유 등 간식을 제공하고 잔디 이식에 참여한 봉사자들을 응원하였으며 해당 잔디 이식 작업은 앞으로도 약 보름간 더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평창뉴스 2020. 10. 14. 00:04

    추가 정보

    이미지 넣기

    많이 읽은 기사

    이 시각 주요 뉴스

    페이징

    이전
    1 ··· 673 674 675 676 677 678 679 ··· 1272
    다음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주소 foresttory@naver.com
    평창신문 │등록번호 : 강원, 아00236 │발행·편집·청소년보호책임: 김동미 │주소: 중앙로126│전화 (010)4273-5711│등록 : 2018. 3. 20│최종편집:21.4.06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