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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평창뉴스

    • [선거정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할 수 있는 사례 및 할 수 없는 사례

      2022.02.17 by _(Editor)

    • [선거정보]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설치ㆍ게시 할 수 있는 사례 및 할 수 없는 사례

      2022.02.17 by _(Editor)

    • [선거정보] 선거사무소 설치시 할 수 있는 사례 및 할 수 없는 사례

      2022.02.17 by _(Editor)

    • [선거정보]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2022.02.17 by _(Editor)

    • ARS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2022.02.17 by _(Editor)

    • [선거정보] ARS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례 - 할 수 있는 사례

      2022.02.17 by _(Editor)

    • [선거정보]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례

      2022.02.17 by _(Editor)

    •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례

      2022.02.17 by _(Editor)

    [선거정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할 수 있는 사례 및 할 수 없는 사례

    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가족·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의례적인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국회의원ㆍ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를 사퇴한 후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다시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 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함. :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이미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역별·대상별로 일시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40

    [선거정보]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설치ㆍ게시 할 수 있는 사례 및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설치ㆍ게시 할 수 있는 사례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당 후보자 △△△”라고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대통령 또는 ◯◯◯대표님을 도와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와 함께 △△당을 되살리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ㆍ명함 등에 미성년자를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 촬영한 사진이나, 예비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와 함께 찍은 활동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의정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는 행위 LED전광판으로 선거사무소 간판을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소에 설치..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34

    [선거정보] 선거사무소 설치시 할 수 있는 사례 및 할 수 없는 사례

    사례 예시 가. 선거사무소 설치 할 수 있는 사례 동시 선거에 있어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간에 선거구가 서로 겹치는 구역 안에서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예비후보자들은 법 §63①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소 임대료, 전화비 등 사무소 공동사용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은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사용정도에 따라 분담하여야 함. 정당소속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그에 대응하는 정당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행위 ; 천막·컨테이너박스 등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킨 상태로 선거사무소를 설치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 사무공간 또는 응접공간에 안마의자·어린이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를 무상 또는 통상의 금액보다 싼 값의 비용을 받고 선거사..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27

    [선거정보]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법규 요약 법 §60의3①ㆍ§61①⑤⑥⑦ㆍ§63①ㆍ§112② 1. 선거사무소 설치 }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시설에 두어야 하며,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식품접객영업소ㆍ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음.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선거사무소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걸쳐 있거나 같은 층에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선거사무소의 일부로 운영되고 이를 선관위에 사전신고한 때에는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봄.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없음.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25

    ARS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예비후보자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ARS(자동응답 시스템) 전화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참여 안내 및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된 음성으로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게 후보자의 공약을 설명하는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거나, 상담원이 단순히 음성메시지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후보자의 육성 메시지나 로고송을 배경음악의 형태로 들려주는 행위 보좌관, 자원봉사자 등이 선거구민의 동의를 얻어 의정활동을 요약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녹음된 ARS전화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19

    [선거정보] ARS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례 -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음성으로 녹음된 홍보내용을 들려주는 행위 후보자의 휴대전화, 선거사무소의 일반전화 대기음 또는 통화 연결음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걸려온 전화에 후보자의 육성 또는 성우 녹음 등으로 “안녕하세요 ◯◯◯ 지방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직원과의 통화를 원하시면 1번, 수신거부 등록은 2번,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듣고 싶으시면 3번을 눌러주세요”와 같이 ARS 자동응답시스템 설치하는 행위 ; 후보자가 그의 명의를 밝혀 육성으로 녹음한 투표참여 권유 메시지를 ARS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Î 후보자나 정당의 기호를 나타내어 ARS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위반 출..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16

    [선거정보]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누구든지(법 §82의7에 따라 후보자 및 정당이 인터넷광고를 하는 행위 제외)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 정치인 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SNS 등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을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 전체를 파일로 게시하여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E-Mail)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14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영상물(광고 제외)을 게시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이 자신의 팟캐스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선거구민, 유명인 등)을 출연시키고 그 출연내용을 MP3 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이 거리에서 만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내용(각종 애로사항 또는 지지발언 등..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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