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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평창뉴스

    • [선거정보]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선거운동

      2022.02.17 by _(Editor)

    • 강원도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 평창장학회 장학금 1백만 원 기탁

      2022.02.17 by _(Editor)

    • 평창군, 해빙기 대비 대면적 산지태양광 허가지 일제점검 실시

      2022.02.17 by _(Editor)

    • 평창군, 2022년 상반기 여성회관 강좌 수강생 모집

      2022.02.17 by _(Editor)

    • 평창군-국립춘천병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직원・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02.17 by _(Editor)

    • [선거정보]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 할 수 없는 사례

      2022.02.16 by _(Editor)

    • [선거정보]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 할 수 있는 사례

      2022.02.16 by _(Editor)

    • [선거정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여론수렴 현장방문 - 할 수 없는 사례

      2022.02.16 by _(Editor)

    [선거정보]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선거운동

    법 §59제3호ㆍ§82의5 1. 인터넷 홈페이지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ㆍ단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기 간 : 언제든지 방 법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전자우편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ㆍ단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기 간 : 언제든지 방 법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 전송횟수 : 제한 없음 유의사항 (예비)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상기..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10

    강원도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 평창장학회 장학금 1백만 원 기탁

    - 법무법인 강한(대표 남기정, 법무법인 선우 한견우 고문 등 작학금 기탁 줄이어 강원도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지부장 남영기)는 17일 평창군청을 방문하여 평창장학회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하였다. 2015년부터 올해로 8년째 꾸준히 평창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는 강원도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 남영기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전했으며, 평창장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매년 지역의 인재 양성과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장학금을 기탁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하신 소중한 장학금은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법무법인 강한(대..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00

    평창군, 해빙기 대비 대면적 산지태양광 허가지 일제점검 실시

    평창군은 2월부터 3월까지 봄철 해빙기 대비 산림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고자 10,000㎡ 이상의 대면적 산지태양광 허가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관내 대면적 산지태양광 허가지 1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으로, 중점 점검 대상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0,000㎡ 이상의 산지태양광 허가지로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득한 지역이다. 군은 재해예방 이행여부 점검, 비탈면 토양의 붕괴·침식·유출 등 피해여부 및 안전시설 설치, 장마철 대비 침사지, 배수시설 설치 및 응급조치 사항 등을 점검한다. 최찬섭 허가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시공이 부실한 인허가지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점검 이후에도 사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1:59

    평창군, 2022년 상반기 여성회관 강좌 수강생 모집

    평창군은 17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2022년 상반기 여성회관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아동심리상담사, 속눈썹펌&연장, 손뜨개 소품뜨기, 홈패션&옷만들기 5개 강좌로 구성되며, 3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주 간 운영되며,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8세 이상 남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2강좌까지 신청 가능하다. 수강신청은 군청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팀으로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가족복지과(☏033-330-2310)로 연락하면 된다. 최영훈 행정지원국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과 창업 위주의 프로..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1:56

    평창군-국립춘천병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직원・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평창군은 17일 평창군청 직원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의 목적은 1500여 명 평창군청 직원과 4만여 명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 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인력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병원은 평창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평가 및 상담과 정신건강 교육 등을 지원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군민 대상 정신건강증진 사업에는 정보 및 인적교류를 통해 지역 건강사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용 행정과장은 “우리는 직장 생활 중 업무, 복잡한 인간관계 등에 따른 스트레스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1:54

    [선거정보]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 할 수 없는 사례

    다른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당의 공약홍보물 등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책자와 같은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가 기재된 포스터를 학교 복도 등에 첩부 하거나 배지를 사용하는 행위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명칭을 사용하여 선거운동 하는 행위 : 카카오톡을 이용하거나 투표용지 모형을 사용하여 (예비)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 하는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촬영하는 행위

    뉴스/평창뉴스 2022. 2. 16. 17:21

    [선거정보]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운동 하는 시점에 만18세인 학생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당 가입 시 만18세인 학생이 정당 활동을 하며,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 ; 만18세인 학생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학교 밖에서 (예비)후보자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는 행위 만18세인 학생이 문자메시지를 전송(자동동보통신 제외)하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선거일 포함)하는 행위 ; 만18세인 학생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 하는 경우 ; 만18세인 학생이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

    뉴스/평창뉴스 2022. 2. 16. 17:19

    [선거정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여론수렴 현장방문 -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단체의 강연회에 초청받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지지호소·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가 아니라하더라도 그 본래의 목적 범위에서 벗어나 선거운동 내용이 중심이 되는 등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 전 180일 이전에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정상적인 수교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참석자에게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 하는 행위

    뉴스/평창뉴스 2022. 2.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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