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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평창뉴스

    • (재)평창장학회, 2022년 제1차 이사회 개최

      2022.02.18 by _(Editor)

    • 이광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형 대학도시’ 제안

      2022.02.17 by _(Editor)

    • [선거정보]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 방법

      2022.02.17 by _(Editor)

    • [선거정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차이

      2022.02.17 by _(Editor)

    • [선거정보] 어깨띠 및 표지물 이용 - 할 수 있는 사례 및 할 수 없는 사례

      2022.02.17 by _(Editor)

    • [선거정보]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및 할 수 있는 사례 및 할 수 없는 사례

      2022.02.17 by _(Editor)

    • [선거정보] 명함배부 - 할 수 있는 사례 및 할 수 없는 사례

      2022.02.17 by _(Editor)

    • [선거정보] 명함 배부

      2022.02.17 by _(Editor)

    (재)평창장학회, 2022년 제1차 이사회 개최

    (재)평창장학회(이사장 한왕기 평창군수)는 17일(목)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1년 운영결산(안) 및 2022년 1차 평창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안) 등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22년 1차 장학생 선발 예정인원은 중학생 26명, 고등학생 32명, 대학생 300명으로 총 358명이며 장학금 지급규모는 약 7억 8천만 원이다. 한편 (재)평창장학회는 지난해 대학생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 내 타 장학금과 중복지원을 허용하고, 타 장학금 수급액을 제외한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1학기에만 지급하던 대학생 장학금을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 1·2학기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장학금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변경한 바 있다. 평창장학회 관계자는 “올해는 각 학기마다 장학금 신청·접수를..

    뉴스/평창뉴스 2022. 2. 18. 11:09

    이광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형 대학도시’ 제안

    17일 한국형 대학도시 모델 세미나 참석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 17일 부산권 대학들과 ‘한국형 대학도시 모델’ 논의 - 대학 내 유휴지 활용한 기업 및 도시형 스마트공장 입주 방안과 부산의 특성을 살린 대학도시 조성방안 토의 - 이광재, “대학이 청년세대의 둥지, 창업의 메카가 되는 ‘지역별 특화 대학도시’ 만들겠다” 강조 대학의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 대학이 지역경제의 엔진이 되는 ‘한국형 대학도시’의 적용 가능성을 놓고 정치권과 대학이 머리를 맞댄다.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은 부산 지역 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균형발전의 동력이 되는 ‘한국형 대학도시 조성’ 방안을 논의한다. 이광재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미래경제위원회 활..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3:38

    [선거정보]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 방법

    (당원·비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을 말함) 할 수 있는 사례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경선선거인에게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당내 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이를 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외 추가로 당내경선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당내경선선거사무소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다른 장소에 각각 설치하거나 같은 장소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가능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경우 최대 발송 가능 횟수(8회)에 포함됨.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전화..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3:36

    [선거정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차이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3:23

    [선거정보] 어깨띠 및 표지물 이용 - 할 수 있는 사례 및 할 수 없는 사례

    법규 요약 법 §60의3①제5호 주 체 : 예비후보자 규 격 어깨띠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표지물 :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 } 게재사항 : 기호ㆍ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 게재 가능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 방 법 : 어깨띠·표지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착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주요 판례 ‘어깨띠 및 표지물’ 관련 표지물 착용의 의미 법 §60의3① 제5호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예비후보자가 자신과 다른 후보자를 구별하게 하는 표시나 특징을 드러내는 물건을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것 내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3:22

    [선거정보]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및 할 수 있는 사례 및 할 수 없는 사례

    법규 요약 법 §60의3①제4호 1. 작성방법 종 수 : 1종 수 량 :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대통령선거 : 2,325,814부 지 방 선 거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하는 수량 } 규 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면 수 대통령선거 : 16면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8면 이내 게재사항 앞 면 :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으로 표기) 맨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사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Î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3:10

    [선거정보] 명함배부 - 할 수 있는 사례 및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종이(백상지, 아트지, 재생용지 등), PET재질, 비닐 등 통상 명함으로 사용되는 재질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행위 다만, 스웨이드(안경닦이), 반사지(거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배부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불가 ;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임·신고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 책임자의 명함에 예비후보자 성명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의 방법으로 주고받는 행위 다만, 통상적인 수교의 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 ; 예비후보자가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Î 다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50

    [선거정보] 명함 배부

    명함 배부 법규 요약 법 §60의3①② 1. 작성방법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방법에 준하여 자신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음. 명함규격 : 길이 9㎝ 너비 5㎝ 이내 Î 지질·종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종류 제작 가능 Î 명함은 규격 범위 안에서 하트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 또는 접이식 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으나 펼쳤을 때 법정규격 범위 이내이어야 함.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Î 예비후보자를 ‘후보자’라고 게재할 수는 없음. 다만,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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