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농업손실 보상 시 임차농민 ‘도장값’ 피해 없앤다”
국토부, “농업손실 보상 시 임차농민 ‘도장값’ 피해 없앤다”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 변경 등 [평창신문 편집부] 앞으로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일명 ‘도장값’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이 최근 3년 평균 농작물총수입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경작자(임차농민) 확인 방법 개선 (현행) 실제경작자인 임차농민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증명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개선) 임대차계약서..
뉴스/강원뉴스
2015. 2. 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