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불법소각 적발시 계도 및 과태료 부과, 연통 및 굴뚝은 현재 따로 점검은 없습니다.)
주민: 아침 부터 저녁까지 움직이는 생활 시간 때 마다 뭘 소각하시는지. 아니면 연료 불을 짚히시는 지.
목이 메케하고 숨쉬기가 불편합니다. 힘들때도 있구요. (연기를 흡입했을 때 발암 물질 이라는 거. 암이 걸리가 쉽다고 알고 있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울 때도 있으며. 집안내 환기를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방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악영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난로 때문이라면 굴뚝 높이 기준이 없습니까?
평창군청: (예 높이 기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굴뚝 높이를 완전 높게 한다던지. 잠깐 소각이라면 늦은 밤 11시 부터 새벽 4시사이 등 시간 대를 정하던지.
평창군청: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시행규칙 제10조제6호에 따르면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 및 나무뿌리·줄기·가지 등을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로 보며 그 외는 불법소각)
주민: 불법 소각이라면 신고 전에 불시 점검 반이 없습니까.
평창군청: (불시 점검반은 따로 없으며, 감시대에서 불법소각 금지 홍보 및 계도)
주민: 각 집마다 안내가 부족해서 발생된 일이라면 적극 군에서. 면에서. 리에서. 홍보 및 안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평창군청: (현재 홍보 및 안내는 되었다고 생각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민: 점검을 불시에 수시로 해주셔야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 절대 개선 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어르신만 거주하는 곳이라 지원이 필요하다면(굴뚝 높이를 높인다든 지 개선될 수 있는 방향) 군에서. 면에서. 리에서. 지원하여 적극적인 공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청정 평창군으로 서로 편하게 숨쉴수 있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어른 모두 건강하게 숨쉴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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