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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불법현수막 게첨, 정치인부터 모범을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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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_(Editor) 2022. 11. 2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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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 도로에 불법현수막이 즐비해 경관을 해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본지가 지난 3월부터 취재해 온 평창군 관내 불법현수막은 도시경관을 해치고,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현수막 게첨이 장시간 지속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가지게 하고 있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치인의 불법현수막 게첨

 

불법 현수막 게첨은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지만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법을 잘 지켜서 게첨해야 한다. 하지만 평창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수시로 게첨 한 사례가 빈번이 발생했다. a의원은 3.1절에 길거리에 자신의 얼굴과 함께 현수막을 게첨했다. 6.1 지방선거를 치른 후에도 a의원의 불법현수막 게첨은 계속되었다. 자신의 얼굴과 함께 광복절 글귀가 쓰인 인사, 추석인사 등 계속하여 불법현수막을 게첨 했다. 또한 평창군은 현수막을 공식적으로 15일 가량 게첨 할 수 있지만 a의원은 불법게첨 장소에 현수막을 한 달가량 게첨하고 제거하지 않는 등 주민들은 계속하여 해당 현수막을 봐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본지는 평창군 관내 불법현수막 게첨과 관련해 강원도의회,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평창군청에 문의를 해 보았다.

 

강원도의회에 a의원의 불법현수막과 관련해 서면을 통해 질문을 했으나 답변을 받아볼 수 없었다.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평창신문: 평창군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a의원이 광복절관련 글귀 등을 진부면 등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30일 이상 게첨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리는 본지가 확인해 본 결과 불법 현수막 위치입니다. 정치인의 현수막은 주민이 직접 수거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a의원의 불법 현수막은 보통 10일 이상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지만 군에서 수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치인이 불법 게첨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귀 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귀 문의 현수막을 게첨 하는 것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 및 소속 정당명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광복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합니다.

 

평창신문: 각 정당에서도 현수막이 게첨 되고 있습니다. 정당의 현수막 게첨도 게첨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귀 문의 경우 「정당법」제37조제2「정당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자당의 계획과 경비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아울러, 귀 문의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게첨할 경우 게첨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평창군에서는 비방 목적, 정치적 내용을 포함한 현수막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게첨대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당에서는  정치적 내용, 비방목적의 현수막은 공식적인 장소에 게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당에서 합법적인 장소가 아닌곳에 현수막을 게첨했을시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창군청에 불법현수막과 관련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었다.

 

평창군청의 답변 

평창군청 도시과: 불법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법에 따라 철거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법 제8조(적용 배제)에 해당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평창군 불법현수막 행정처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현장 확인을 통한 증거확보(사진, 출장복명서 등)

옥외광고물 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 특례)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거나, 게시 업체에 자진정비 계도기간 부여(1차 계도 : 유, 무선 연락, 스티커 부착 5일, 2차 계도 : 공문시행)

자진정비 계도기간 내 미철거 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기한 10일 이상,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면)

과태료 부과 처분(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현수막 게첨이 선거일 180일 전에 게첨하였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정치인이라도 선거일 180일 전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곳에 현수막을 게첨 했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선거일 180일 내에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현수막을 게첨했을시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본지가 선거일 180일 내에 불법현수막을 게첨한 사례가 있는지 제보를 받아본 결과 a의원은 선거일 180일 내에 포함되는 지난 3.1절에도 불법현수막을 길거리에 게첨 했다는 제보를 받아볼 수 있었다.

 

주민의 안녕과 안전을 대변하는 자리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변화 시켜 나가야 할 정치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까지 불법현수막을 장기간 길거리에 게첨하고 있는 점은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일주일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미비한 주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더욱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인 게첨장소이지만 안전상 위험할 경우

주민제보사진 

이밖에도 평창군에서 지정한 합법적인 현수막 게첨장소이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지로 제보를 준 주민 a 씨는 사진 속의 현수막 게첨장소는 합법적인 현수막 게첨이 가능한 장소지만 해당 현수막 게첨장소는 좌회전 시 시야가 많이 가려진다고 제보를 해 왔다. 평창군청에서는 현수막 게첨장소에 대한 주민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수막 게첨장소를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장소는 평창군에서 “첨부된 사진 및 현장 확인 결과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이 확인되었고 내년도에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평창군의 불법현수막은 평창군 관내 지역민이 아닌 외지의 업체에서도 현수막이 게첨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지난 11월 중순경에는 평창군 관내 한 장소에도 여러 장의 자동차 할인 현수막이 길거리에 게첨 되었다. 이는 불법현수막 장소로 본지가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보았다. 해당 업체는 원주시에 있는 자동차 판매업체로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현수막을 같은 장소에 여러 장 게첨 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지는 평창군청에 몇가지 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올바른 현수막 게첨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다. 

 

평창신문: 합법적인 현수막 게첨 방법이 궁금합니다. 

 

평창군청 도시과: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이면 모두 게첨이 가능하며 규격은 게시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업용, 행정용으로 나누어 게시할 수 있으며 비방 목적, 정치적 내용을 포함한 현수막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접수는 강원도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를 통해 진행합니다. 게시 기간은 10일이며 수수료는 1매당 13,000원입니다.

 

가로등 현수기를 이용한 광고물도 게첨이 가능하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게시 기간은 15일이며 수수료는 1매당 3,000원입니다.

 

평창군의 합법적인 현수막 게첨 장소(파일) 

평창군 현수막지정게시대 현황(2022.09.29기준) (1).xlsx
0.02MB

 

 

불법현수막은 도시경관을 헤치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겨울철을 앞두고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현수막은 발견시 평창군청 도시과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동미

forest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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