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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예방

    • 평창 산불예방 위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2015.11.12 by _(Editor)

    • “소나무재선충병 유입 방지 총력”

      2015.04.06 by _(Editor)

    • 대형산불 입산객 실화 처벌 강화된다

      2015.03.30 by _(Editor)

    • 산림보호법 위반자 강력 처벌 방침

      2015.03.26 by _(Editor)

    • 평창군, 산불발생 예방활동 실시

      2015.03.10 by _(Editor)

    • 평창군, 2월부터 등산로 폐쇄 및 입산통제

      2015.01.27 by _(Editor)

    평창 산불예방 위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가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불조심 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8개 읍면 산불 취약지 32개리 9,580ha와 대관령 발왕산, 진부면 두타산, 봉평면 태기산, 미탄면 청옥산 등 등산로 17개 노선 166.9km 구간에 대해 입산 통제하기로 했다. 군은 입산통제 구역 지정 안내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문을 각급 관공서에 발송하는 한편 안내 현수막 등을 주요 지역에 게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기간 동안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 내에 들어갈 수 없으며, 부득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청 산림과 및 국유림관리소에 입산허가를 받은 후 입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평창뉴스 2015. 11. 12. 15:15

    “소나무재선충병 유입 방지 총력”

    평창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요인 사전차단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이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단속과 산불예방 기동단속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제재소 등의 생산·유통 자료비치 여부,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유입을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도 급증할 것으로 판단돼 적발시 산림보호법의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뉴스/평창뉴스 2015. 4. 6. 20:08

    대형산불 입산객 실화 처벌 강화된다

    신림청,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강화 [평창신문 편집부] 산림청은 3월 한달간 214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최근 산불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추진 중인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 강화의 주요내용은 ▲ 주말 중앙산불상황실장 격상(산림청 차장)과 상황실 근무인원 추가 배치 ▲ 산불발생이 많은 주말에 농촌거주 부모님(친지분)께 소각금지 당부전화 캠페인 실시 ▲ 지자체 산림부서, 농식품부, 농진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산불 기동단속 등이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와 봄철 강한 바람이 겹치게 되면 대형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입산객 실화, 불법소각 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 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뉴스/강원뉴스 2015. 3. 30. 21:48

    산림보호법 위반자 강력 처벌 방침

    평창군, 산불특별대책 기간 운영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발령됨에 따라 3월21일부터 4월20일까지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산불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1/6 이상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실화자에 대해서는 전원 입건하여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올해 2건의 산림 외 불이 발생해 0.3ha의 피해를 입었으며,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자 2명에 대해서는 80만원의 과태료 처..

    뉴스/강원뉴스 2015. 3. 26. 21:53

    평창군, 산불발생 예방활동 실시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군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부터 산림연접지 펜션단지를 방문해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군민서명을 받는 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주요 등산로 등산객과 평창 5일장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의 최대 요인인 논밭두렁 소각 금지를 위해 2개조로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평창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과 더불어 특히 2018 동계올림픽 벨트(시설중심지, 접근로 및 가시권역)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

    뉴스/평창뉴스 2015. 3. 10. 21:51

    평창군, 2월부터 등산로 폐쇄 및 입산통제

    평창군 2~5월 등산로 폐쇄 봄철 산불발생 방지위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입상통제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2015년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8개 읍면 산불 취약지 32개리 9580ha와 등산로 15개 노선 166.9㎞구간에 대해 입산 통제하기로 했다. 다만 계방산등산로는 국립공원에서 관리함으로 국립공원 자체에서 통제한다. 입산 통제기간 내에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20만원이상 과태료 등을 처분 받게 되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을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 입산하는자 등이 해당된다. 군은 산불예방을 위해 등산로 입구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홍보..

    뉴스/평창뉴스 2015. 1. 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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