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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입산객 실화 처벌 강화된다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5. 3. 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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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청,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강화


[평창신문 편집부] 산림청은 3월 한달간 214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최근 산불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추진 중인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 강화의 주요내용은 ▲ 주말 중앙산불상황실장 격상(산림청 차장)과 상황실 근무인원 추가 배치 ▲ 산불발생이 많은 주말에 농촌거주 부모님(친지분)께 소각금지 당부전화 캠페인 실시 ▲ 지자체 산림부서, 농식품부, 농진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산불 기동단속 등이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와 봄철 강한 바람이 겹치게 되면 대형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입산객 실화, 불법소각 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 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올해 봄철산불은 최근 10년 대비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이 모두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22일에는 3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불법소각 행위 등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로 번진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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