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산림보호법 위반자 강력 처벌 방침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5. 3. 26. 21:53

본문

300x250
반응형



평창군, 산불특별대책 기간 운영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발령됨에 따라 3월21일부터 4월20일까지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산불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1/6 이상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실화자에 대해서는 전원 입건하여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올해 2건의 산림 외 불이 발생해 0.3ha의 피해를 입었으며,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자 2명에 대해서는 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