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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시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5. 3. 3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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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정성군은 30일 장애인콜택시 2대를 추가로 구입해 정선군청광장에서 전정환군수와 김준영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정선군지회장을 비롯한 회원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콜택시 인도식’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정선군지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1대를 구입해 운행해 왔다.


정선군은 지난해 3개월 동안 450명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했으며, 교통약자로부터 호응과 반응이 좋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추가로 2대를 구입하게 됐다.


장애인콜택시는 휄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 1·2급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자 및 일시적 휄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요금은 시내구간은 기본요금 4km까지 1400원으로 4km초과시 1km당 200원의 추가요금이 추가되고, 시외구간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의 요금으로 운행되며,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용신청은 강원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대표전화 1577-2014)로 사전등록을 하고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운행시간은 7시30부터 22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게 된다.


한종수 도시건축과장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늦었지만 올해는 법정도입대수인 3대의 장애인콜택시를 확보하였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에서 만족할 만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탁업체 종사자의 교육은 물론 수요자 측면에서 바람직한 운영방안 등을 관내 장애인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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