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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 2022년 상반기 여성회관 강좌 수강생 모집

      2022.02.17 by _(Editor)

    • 평창군-국립춘천병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직원・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02.17 by _(Editor)

    • 평창영월정선축협 조합원 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

      2022.02.17 by _(Editor)

    • [선거정보]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 할 수 없는 사례

      2022.02.16 by _(Editor)

    • [선거정보]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 할 수 있는 사례

      2022.02.16 by _(Editor)

    • [선거정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여론수렴 현장방문 - 할 수 없는 사례

      2022.02.16 by _(Editor)

    • [선거정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여론수렴 현장방문 - 할 수 있는 사례

      2022.02.16 by _(Editor)

    • [선거정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례

      2022.02.16 by _(Editor)

    평창군, 2022년 상반기 여성회관 강좌 수강생 모집

    평창군은 17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2022년 상반기 여성회관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아동심리상담사, 속눈썹펌&연장, 손뜨개 소품뜨기, 홈패션&옷만들기 5개 강좌로 구성되며, 3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주 간 운영되며,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8세 이상 남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2강좌까지 신청 가능하다. 수강신청은 군청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팀으로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가족복지과(☏033-330-2310)로 연락하면 된다. 최영훈 행정지원국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과 창업 위주의 프로..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1:56

    평창군-국립춘천병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직원・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평창군은 17일 평창군청 직원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의 목적은 1500여 명 평창군청 직원과 4만여 명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 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인력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병원은 평창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평가 및 상담과 정신건강 교육 등을 지원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군민 대상 정신건강증진 사업에는 정보 및 인적교류를 통해 지역 건강사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용 행정과장은 “우리는 직장 생활 중 업무, 복잡한 인간관계 등에 따른 스트레스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1:54

    평창영월정선축협 조합원 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

    평창영월정선축협(조합장 고광배)에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조합원 무료 종합건강검진은 올해 짝수년도 출생 조합원 약 890여명을 대상으로 2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원의 의료복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율을 높여 조합원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조합원 무료 종합건강검진은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1인당 1백20만원에 상당하는 검진 서비스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조합원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나아가 지역 내 축산업 종사자 저변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원 무료 종합건강검진사업을 가장 먼저 제안한 평창영월정선축협..

    뉴스/읍면,기관 2022. 2. 17. 11:51

    [선거정보]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 할 수 없는 사례

    다른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당의 공약홍보물 등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책자와 같은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가 기재된 포스터를 학교 복도 등에 첩부 하거나 배지를 사용하는 행위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명칭을 사용하여 선거운동 하는 행위 : 카카오톡을 이용하거나 투표용지 모형을 사용하여 (예비)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 하는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촬영하는 행위

    뉴스/평창뉴스 2022. 2. 16. 17:21

    [선거정보]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운동 하는 시점에 만18세인 학생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당 가입 시 만18세인 학생이 정당 활동을 하며,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 ; 만18세인 학생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학교 밖에서 (예비)후보자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는 행위 만18세인 학생이 문자메시지를 전송(자동동보통신 제외)하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선거일 포함)하는 행위 ; 만18세인 학생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 하는 경우 ; 만18세인 학생이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

    뉴스/평창뉴스 2022. 2. 16. 17:19

    [선거정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여론수렴 현장방문 -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단체의 강연회에 초청받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지지호소·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가 아니라하더라도 그 본래의 목적 범위에서 벗어나 선거운동 내용이 중심이 되는 등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 전 180일 이전에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정상적인 수교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참석자에게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 하는 행위

    뉴스/평창뉴스 2022. 2. 16. 17:16

    [선거정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여론수렴 현장방문 -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기관·단체·시설이나 민생현장에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민원과 관련한 소속 정당의 정책이나 자신의 견해·정책적 대안을 단순히 밝히는 행위 시장, 산업현장,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통상적인 체험활동을 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행위 ; 정책공약의 준비를 위하여 관계기관·단체·시설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갖는 행위(단,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는 위반) 지역의 환경문제 등의 현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행위 초청받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후보자..

    뉴스/평창뉴스 2022. 2. 16. 17:14

    [선거정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례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국회의원 포함)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무위원 겸직 중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를 상대로 선거에서의 승리를 기원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됨.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본인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가능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 선거사무..

    뉴스/평창뉴스 2022. 2. 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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