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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6.13 지방선거] 최문순, 31일부터 본격 선거 유세 돌입

      2018.05.30 by _(Editor)

    • 강원도 개별공시지가 7.01% 상승…전국 9번째

      2018.05.30 by _(Editor)

    • 강원랜드 자·출자회사 투자금 60% 손실

      2018.05.30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평창군민 91%, "지방선거 반드시 투표하겠다"

      2018.05.30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최문순 65% VS 정창수 19.4%…민병희 44.8% VS 신경호 21.2%

      2018.05.30 by _(Editor)

    • [6.13지방선거] 선관위, 31일 선거벽보 부착…허위내용 신고 가능

      2018.05.30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내일부터 선거운동 본격 시작…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사용 가능

      2018.05.30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선관위,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3000만원 부과

      2018.05.30 by _(Editor)

    [6.13 지방선거] 최문순, 31일부터 본격 선거 유세 돌입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의 공식 유세단 ‘달려가는 강원시대’가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유세에 돌입한다. ‘달려가는 강원시대’는 최문순 후보의 선거 슬로건인 ‘강원시대’와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강원도민 여러분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는 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강원시대, 감자들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시대를 열기 위해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의미도 담았다. ‘달려가는 강원시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중앙 유세단(슈퍼문 유세단)에서 활약했던 ‘실력파’ 등으로 구성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와 ‘달려가는 강원시대’는 공식..

    뉴스/평창뉴스 2018. 5. 30. 17:49

    강원도 개별공시지가 7.01% 상승…전국 9번째

    강원도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결정‧공시 대상필지*는 전년도(2,571천 필지) 대비 21천 필지가 늘어나 2,592천 필지에 달한다. (전국 대비 7.83%) * 2,592,349필지 (사유 1,964,576 / 국‧공유 866,506 / 표준지 31,267)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강원도 평균 7.01% 상승 (2017년도 변동률 4.89%) 2018년도 전국 평균 6.28% 보다 0.73%p 높다. 제주(17.51%),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울산(8.542%) 등에 이어 전국에서 9번째 높은 상승률 기록한다. 강원도는 전년 4.89%에 비해 상승폭이 대폭 증가(2.12%p..

    뉴스/강원뉴스 2018. 5. 30. 17:43

    강원랜드 자·출자회사 투자금 60% 손실

    강원랜드가 자·출자회사 투자금액의 60.6%를 잃었다. 30일 연합뉴스 및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7년 6월말 기준 기준 강원랜드는 자회사 3개와 출자회사 5개에 3089억원을 투자해 1871억원의 손실을 봤다. 동강시스타와 대천리조트 투자손실률은 100%다. 손실액이 가장 높은 회사는 하이원엔터테이먼트다. 투자금 647억원 가운데 538억원(83.2%)을 까먹었다. 다음으로 동강시스타 455억원, 하이원상동테마파크 347억원, 대천리조트 282억원 순이다. 이번 보고서는 폐광지역 4개 시장군수 협의회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협의회는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등 정부 주도형 전담조직 구성을 요청 중이다.

    뉴스/강원뉴스 2018. 5. 30. 17:22

    [6.13 지방선거] 평창군민 91%, "지방선거 반드시 투표하겠다"

    강원도내 5개 언론사는 한국리서치에 공동으로 의뢰해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 RDD, 3개 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이용해 도내 9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기간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설문결과, 평창군민은 강원도지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후보자 개인의 능력 37.5%, 정책과 공약 27.3%, 소속 정당 18.5%, 기타 6.0%, 모르겠다 5.4%, 당선 가능성 3.2%, 후보자 출신 지역 2.1%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최문순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65.2%, 정창수 20.2%, 모르겠다 13.8%, 투표할 후보가 없다 0.9%로 집게..

    뉴스/평창뉴스 2018. 5. 30. 17:07

    [6.13 지방선거] 최문순 65% VS 정창수 19.4%…민병희 44.8% VS 신경호 21.2%

    강원도내 5개 언론사가 한국리서치에 공동으로 의뢰해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의 지지율은 65.0%,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 19.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 RDD, 3개 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이용해 도내 9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기간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최문순 후보 지지도는 65.0%,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는 19.4%로 집게됐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비율은 1.3%, 모르겠다는 14.3%로 나타났다. 강원도지사 후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후보자 개인의 능력 32.1%, 정책과 공약 30.8%, 소속 정당 21.3%, 정책과 공약 3..

    뉴스/평창뉴스 2018. 5. 30. 16:41

    [6.13지방선거] 선관위, 31일 선거벽보 부착…허위내용 신고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4680여곳에 첩부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뉴스/평창뉴스 2018. 5. 30. 15:56

    [6.13 지방선거] 내일부터 선거운동 본격 시작…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사용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후보자 및 일반 유권자가..

    뉴스/평창뉴스 2018. 5. 30. 15:48

    [6.13 지방선거] 선관위,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이번 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액 중 최고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 사용된 3건의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했다.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지난 4월 2일부터 29일까지 B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여론조사를 실시 하면서 B지역 전체 00개 시․군 중 7개 시·군 유권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배제했다. 조사된 시·군에서도 유권자 전체를 포괄할 수 없는 1~2개 국번만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했다. 4월 29일 실시한 C시장선거 여론조사는 실제 54분간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중앙여..

    뉴스/평창뉴스 2018. 5. 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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