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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5월 25일 평창군 따뜻한 소식]

      2018.05.25 by _(Editor)

    • [2018년 5월 25일 평창군 주요 동정]

      2018.05.25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강원도 선관위, 교육감 예비후보지지 신문광고행위 고발조치

      2018.05.25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선관위, 매일일보 ‘주의’ 조치

      2018.05.25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2018.05.25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완료…우강호 평창 선대위 본부장 맡아

      2018.05.25 by _(Editor)

    • 트럼프,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취소

      2018.05.25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 후보자 오늘 마감

      2018.05.25 by _(Editor)

    [2018년 5월 25일 평창군 따뜻한 소식]

    평창읍 여성의용소방대 집중호우 피해지역 봉사활동 평창읍 여성의용소방대(대장 고연희)는 지난 5.17.~ 5.18.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지역에서 구호품 수령 및 이재민 주택 방문 전달, 마을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음. 대화농협 고향주부모임 점심식사 제공봉사 어제(5.24.) 대화농협 고향주부모임(회장 박명자) 회원 18명은 청춘대학 수강생 8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점심식사제공 봉사 활동을 실시함. 평창새마을금고 임직원일동, 수해복구 성금기탁 어제(5.24.) 평창새마을금고(이사장 이용운)에서 대관령 횡계6리 수해 피해 복구 지원에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 대관령 황룡연립, 수해복구 위문품 전달 어제(5.24.) 대관령 황룡연립(입주자대표 최돈율)에서 수재민 지원을 위해 ..

    뉴스/평창뉴스 2018. 5. 25. 18:03

    [2018년 5월 25일 평창군 주요 동정]

    제39회 전국효석백일장 오늘(5.25.) 09:30 (사)이효석문학선양회(이사장 하홍균)는 효석문학관에서 전국 초중고 및 일반부 500여명이 참가하는 제39회 전국효석백일장을 개최할 계획. 월정사 경로잔치 오늘(5.25.) 11:00 월정사복지재단(주지 퇴우 정념)이 주관하여 평창 송어축제장에서 지역 어르신 1,000여 분을 모시고 점식식사 제공과 공연, 경품추천 행사 등 경로잔치를 개최할 계획. 봉평면·서석면 자매결연 1주년 기념행사 오늘(5.25.) 17:00 봉평면번영회(회장 김범구)는 봉평면사무소 메밀꽃 회의실에서 연재영 서석면번영회장을 비롯한 서석면과 봉평면의 기관사회단체장 100여명이 모인가운데, 자매결연 1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지방도 408호선 확포장공사 조기완공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

    뉴스/평창뉴스 2018. 5. 25. 18:01

    [6.13 지방선거] 강원도 선관위, 교육감 예비후보지지 신문광고행위 고발조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특정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신문광고 행위를 한 A씨(66세, 남)와 B씨(65세, 남)를 5월 23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5월 15일 『감동의 범보수 강원도교육감후보 단일화』라는 제하로 2개의 일간신문에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와 제25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문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뉴스/평창뉴스 2018. 5. 25. 17:59

    [6.13 지방선거] 선관위, 매일일보 ‘주의’ 조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0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언론사 ‘매일일보’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매일일보의 5월 18일자 「???당 인천서구청장 예비후보, 채무논란 ‘시끌’」 보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예비후보자의 채무 논란에 대해 당사자에게 확인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

    뉴스/평창뉴스 2018. 5. 25. 17:58

    [6.13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5월 2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9시부터 6시 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뉴스/평창뉴스 2018. 5. 25. 17:56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완료…우강호 평창 선대위 본부장 맡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24일 제7회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당 관계자는 위원회 핵심 키워드는 '책임과 통합'이라고 전했다. 도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의 책임 하에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미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한기호 전 국회의원, 김연식 전 태백시장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하고, 방종현 전 사무처장을 총괄부본장으로 임명했다. 이호근 현 사무처장은 종합상황실장을 맡는다. 시군별 선대본부장은 낙천 기초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유력인사를 배치했다. 평창군에선 우강호 평창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본부장을 맡게됐다.

    뉴스/평창뉴스 2018. 5. 25. 17:56

    트럼프,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백악관은 공개서한에서 양쪽 모두 오랫 동안 바라온 6.12 회담과 관련해 시간과 인내, 노력을 보여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신을 거기서 만나길 매우 고대했지만, 최근 당신들의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으로 인해 애석하게도 지금 시점에서 회담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 간 대화를 촉구하면서 두 정상이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방식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판을 깨지는 않는다'라는 북미 정상의 공통된 메시지..

    뉴스/평창뉴스 2018. 5. 25. 17:55

    [6.13 지방선거]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 후보자 오늘 마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

    뉴스/평창뉴스 2018. 5. 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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