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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하세요”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5. 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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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내부전산망 새올행정시스템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대면 또는 유선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신고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신고 접근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손쉽게 고충을 털어놓을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사이버 공간은 사건 해결을 최대한 도와주면서 동시에 가해자를 적법하게 처벌해 조직 내 성범죄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평창군은 고충상담원 3명을 지정하여 기존 성희롱고충상담반의 기능을 강화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피해자가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상담이 가능하며, 이때 고충상담원은 사건 접수 시 피해자와 상담하고 신고 내용을 조사하게 된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 성립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경우 등은 평창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


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재발 방지 교육, 부서 전환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사건 종료 시에는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결과를 알려준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성희롱 예방 교육, 대응매뉴얼 전파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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