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개별주택 1만1827호와 공동주택 7798호의 가격에 대해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열람 및 의견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나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통지 한다.
또한 이번에 열람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은 올해 1월1일 기준의 가격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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