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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업체 상수도요금 산업용 변경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3. 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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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지난달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3월고지 분부터 평창 및 방림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산업용으로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상수도요금은 업무용 또는 영업용으로 ㎥당 최저 1070원에서 최고 2560원까지 4~5단계 구간별 누진요금을 적용했으나, 3월분부터 ㎥당 1285원의 단일요금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입법예고기간 경과 후 평창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와 올해 1월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평창농공단지 21개 업체 수용가와 방림농공단지 5개 업체 수용가가 적용을 받게 되며, 월 사용량이 적은 업체는 요금부담이 다소 늘어나고, 월 사용량이 많은 업체는 요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일부 업체는 요금이 인상되나, 농공단지 전체업체로 볼 때 상수도요금 부담이 경감되므로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입주업체의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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