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농지 조사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투기 농지는 엄정 처분, 실제 농업인은 보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8일 농지 조사 후속 대책 발표
투기 목적 농지 중심으로 처분…상속농지·관행적 임대차 등은 구제 추진
10월 중 특별조치법 발의,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추진
정부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는 동시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 조사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조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농지 조사 이후 후속 조치와 농지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엄정하게 처분하되,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인 농지 이용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행 농지법 규정과 실제 농촌의 영농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투기 목적 농지 3가지 유형 집중 관리
정부는 농지를 농업 생산이 아닌 시세차익이나 부동산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이용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처분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다.
둘째, 경매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다.
셋째,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업 외 목적으로 나누어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다.
정부는 이러한 유형을 농지 투기와 관련된 주요 사례로 보고,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농지의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 상속농지·고령 농업인 임대차 등 처분 대상에서 제외 추진
정부는 농촌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투기 목적이 없는 농지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다.
농촌에서는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업 등의 사정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이나 친척에게 농사를 맡기는 관행적인 임대차도 존재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단순한 농지 투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나 급경사지처럼 실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농업용 창고와 농업인 주택 등 무허가 시설이 있는 농지도 특별조치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들 농지가 모두 자동으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향후 특별조치법 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 송미령 장관 “농사짓는 농업인에게 피해 없도록 하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이번 조사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농지 이용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반면 명백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지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농지 투기를 막으면서도 오랜 기간 형성된 농촌의 영농 관행과 농업인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10월 특별조치법 발의…2027년 농지법 개정 추진
정부는 농지 조사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0월 중 농지 조사 특별조치법 발의를 추진한다.
이어 2027년 상반기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농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농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규정과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도 개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속농지, 고령 농업인의 농지 임대차, 경작이 어려운 농지 등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12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 운영 예정
정부는 농지 조사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센터에서는 농지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농지 처분 대상 여부 등에 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 투기를 억제하는 동시에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농촌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이 관건
이번 대책은 농지 투기 근절과 농업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농촌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가족이나 이웃에게 경작을 맡기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농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실제 농업인이나 상속농지 소유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특별조치법 제정 과정에서는 투기 목적 농지와 일반적인 농지 이용을 구분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과 소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농업인들이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제도 개선이 투기 근절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정책 진행 상황: 2026년 10월 8일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기사다. 특별조치법은 제정 추진 단계이며, 구체적인 처분 제외 요건과 적용 범위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정부 농지 조사 관련 브리핑(2026. 10. 8.),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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