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긴다”…복지 신청주의 대폭 개선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별도 신청 없이 지급…위기가구는 공무원이 직권 신청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던 복지제도를 개선해 국가가 수급 대상자를 먼저 찾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깁니다”라며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복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이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국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서 필요한 복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변화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6건이 의결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동안 복지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더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일정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조사와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가 폐지된다. 아이가 태어나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신청 시점이 아니라 출생한 달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첫만남이용권 역시 지급을 의무화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신청 절차가 일부 간소화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 등 각각의 수급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이 복지제도를 일일이 찾아 신청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방정부가 대상자를 먼저 찾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복지행정의 틀을 바꾸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된 관련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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