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안정공급부터 희귀의약품 지원, 동물학대 제재 강화까지…신기술 실증·AI 데이터 관리 근거도 마련
국회가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산업·안전 분야에 관련된 다수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해 민생·산업·안전 관련 법안 65건이 의결됐다.
처리된 법안 가운데 의료기기 관련 제도 개선은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으로 환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필요한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국산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제약회사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희귀·필수의약품의 무상 제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제 환자에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취지다.
동물보호 분야에서도 제도 변화가 이뤄진다. 동물학대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물사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반려동물 영업자의 광고·상호와 관련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봉사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은 농어촌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제도화하고 사전거주 요건 등을 완화해 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과 농어촌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수산업과 어촌 분야에서는 경영이양 직불제도의 적용 연령 확대와 어선원 직불제 관련 요건 완화 등이 추진된다. 해상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수역에서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관리수역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분야의 규제 개선도 포함됐다. 인공지능 관련 법률에서는 AI 학습용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나노기술 분야에서는 민간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도전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해서는 기존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신기술의 실증특례 지정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한 실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음악산업진흥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에 민간 자율심의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의료·복지부터 농어촌, 동물보호, 인공지능과 첨단기술까지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법안은 향후 정부 이송과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별 시행 시기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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