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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 [카드뉴스] 2018년 4월 2일 주요 뉴스

      2018.04.02 by _(Editor)

    • [TV] 심재국 평창군수 인터뷰 영상

      2018.03.28 by _(Editor)

    • 중앙선관위, 8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06억원 지급

      2018.02.21 by _(Editor)

    • 정의당 "'개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헌법이 되어야"

      2018.02.19 by _(Editor)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월별 세부일정

      2018.02.19 by _(Editor)

    • 강원도,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평창군 선거비용 제한액 1억1600만원

      2018.02.19 by _(Editor)

    • 강원도선관위,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2018.02.19 by _(Editor)

    [카드뉴스] 2018년 4월 2일 주요 뉴스

    ​​​​​​​

    뉴스/평창뉴스 2018. 4. 2. 17:51

    [TV] 심재국 평창군수 인터뷰 영상

    #심재국 #평창군수 #평창동계올림픽 #평창선거 #강원도선거

    뉴스/평창뉴스 2018. 3. 28. 21:13

    중앙선관위, 8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06억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지난 14일 2018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4080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 경상보조금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하여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각 지급된다. 올해 보조..

    뉴스/평창뉴스 2018. 2. 21. 15:15

    정의당 "'개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헌법이 되어야"

    정의당이 당내 '개헌특위'를 통해 지난 1월말께 정의당 개헌 시안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모든 원내정당이 2018년 지방선거시 국민투표 실시를 통해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자는 뜻을 담아 오늘 ‘정의당 개헌 시안’을 발표했다. 이 개헌 시안은 향후 정의당 당내 토론을 거쳐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의당 개헌안으로 공식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정의당 개헌 시안’은 첫째, 현행 헌법상 집중화된 권력의 분산을 추진하되 분산된 권력이 국민과 지방에 우선 배분되도록 해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 지방정부 권한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둘째, 권력기관의 권한 조정은 비례성을 높인 선거제도의 변화를 전제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셋째, 기본권과 경제 사회권의 강화 방향은 제헌헌법 이래 독재권력의 개..

    뉴스/평창뉴스 2018. 2. 19. 12:47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월별 세부일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예시)

    뉴스/평창뉴스 2018. 2. 19. 11:40

    강원도,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평창군 선거비용 제한액 1억1600만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을 확정해 2월 2일 공고했다.

    뉴스/강원뉴스 2018. 2. 19. 11:29

    강원도선관위,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강원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발송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뉴스/평창뉴스 2018. 2. 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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