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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 [6.13 지방선거] 권순일 선관위원장, 투표참여 호소…예산 1조원 넘게 투입

      2018.06.07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강원도선관위, 지방선거 투표소 660곳 확정…안내문 발송 완료

      2018.06.05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소속당원에 음식물 제공한 지역위원회 간부 고발

      2018.06.05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선관위, 매일일보 ‘주의’ 조치

      2018.05.25 by _(Editor)

    • [카드뉴스] 2018년 5월 10일 평창뉴스

      2018.05.10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호별방문 지지호소'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검찰청 고발

      2018.05.10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선관위, 현직군수 선거운동한 공무원 A씨 검찰 고발

      2018.05.03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강원도선관위,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자 '고발'

      2018.04.30 by _(Editor)

    [6.13 지방선거] 권순일 선관위원장, 투표참여 호소…예산 1조원 넘게 투입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6월 7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투표참여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순일 위원장은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우리 스스로 높여 나가야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투·개표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2280개 선거구에서 4016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며, 12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9300여명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투·개표사무에 60만명의 인원이 참여하며, 투입되는 예산도 1조원이 넘었다..

    뉴스/평창뉴스 2018. 6. 7. 15:38

    [6.13 지방선거] 강원도선관위, 지방선거 투표소 660곳 확정…안내문 발송 완료

    강원도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투표소 660곳을 확정하고, 690,507세대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5,022명에게는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하였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가정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다며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9,938명에게도 선거공보 발송을 완료하였다. 투표소 660곳 확정, 불편하거나 투표구 신설 등 부득이한 경우만 변경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되, 전체투표소의 4.8%에 해당하는 32곳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투표소를 변경하였다. 주요 변경 사유는 투표시설 및 접근 불편이 13곳(40.6%), 투표구 신설이 1곳(3.1%), 투표구 관할구..

    뉴스/평창뉴스 2018. 6. 5. 15:03

    [6.13 지방선거] 소속당원에 음식물 제공한 지역위원회 간부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모 정당 지역위원회 간부 A씨(남, 60세)와 B씨(남, 64세)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6월 4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4월 21일 모 지역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후에 당원 17명을 관내 음식점에 모이게 하여 39만 3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예비후보자 지지발언을 하고, 동 모임에 현직군수를 초청하여 건배사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뉴스/평창뉴스 2018. 6. 5. 15:01

    [6.13 지방선거] 선관위, 매일일보 ‘주의’ 조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0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언론사 ‘매일일보’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매일일보의 5월 18일자 「???당 인천서구청장 예비후보, 채무논란 ‘시끌’」 보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예비후보자의 채무 논란에 대해 당사자에게 확인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

    뉴스/평창뉴스 2018. 5. 25. 17:58

    [카드뉴스] 2018년 5월 10일 평창뉴스

    뉴스/평창뉴스 2018. 5. 10. 22:57

    [6.13 지방선거] '호별방문 지지호소'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검찰청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52세, 남)를 5월 10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2회의 행정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12일 7가구, 4월 26일 21가구를 호별로 방문하면서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06조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에 의하면 선거운..

    뉴스/평창뉴스 2018. 5. 10. 21:53

    [6.13 지방선거] 선관위, 현직군수 선거운동한 공무원 A씨 검찰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현직군수를 위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입당 원서를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A씨(64세, 2018년 2월 퇴직)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경 군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직군수의 정당 공천을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또는 지인·체육회 간부 등을 통해 373명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아 해당 정당에 제출하였으며,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현직군수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조·제57조의6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85조·제86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

    뉴스/평창뉴스 2018. 5. 3. 22:51

    [6.13 지방선거] 강원도선관위,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자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A씨(남, 72세)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4월 26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직군수를 위하여 선거구민 9명을 모이게 하여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동 모임에 현직군수를 초청하여 공약사항과 업적을 홍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뉴스/평창뉴스 2018. 4. 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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