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6.13 지방선거] 강원도선관위, 지방선거 투표소 660곳 확정…안내문 발송 완료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6. 5. 15:03

본문

300x250
반응형



강원도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투표소 660곳을 확정하고, 690,507세대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5,022명에게는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하였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가정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다며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9,938명에게도 선거공보 발송을 완료하였다.

 

투표소 660곳 확정, 불편하거나 투표구 신설 등 부득이한 경우만 변경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되, 전체투표소의 4.8%에 해당하는 32곳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투표소를 변경하였다.


주요 변경 사유는 투표시설 및 접근 불편이 13곳(40.6%), 투표구 신설이 1곳(3.1%), 투표구 관할구역 변경이 1곳(3.1%), 근무 및 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가 3곳(9.3%), 기타 14곳(43.7%) 등이다.


선관위는 투표소가 변경된 경우 종전 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여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반드시 확인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책·공약과 재산·병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장소,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참여 방법 등이 게재되어 있다.


정당·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으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는 등록무효 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와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의 투표소’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 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