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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소속당원에 음식물 제공한 지역위원회 간부 고발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6. 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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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모 정당 지역위원회 간부 A씨(남, 60세)와 B씨(남, 64세)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6월 4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4월 21일 모 지역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후에 당원 17명을 관내 음식점에 모이게 하여 39만 3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예비후보자 지지발언을 하고, 동 모임에 현직군수를 초청하여 건배사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하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을 제공받은 자도 제공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위반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동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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