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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씨수소 선발로 강원한우 고품질화 기여!

      2025.01.04 by _(Editor)

    • 보건환경연구원,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수거검사 지속

      2025.01.04 by _(Editor)

    • 강원, 4,000억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희망의 씨앗 뿌리다

      2025.01.04 by _(Editor)

    • 강원특별자치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226억 원 확보

      2025.01.04 by _(Editor)

    •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결과 발표

      2025.01.04 by _(Editor)

    •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년 연속 수상!”

      2025.01.04 by _(Editor)

    • 문관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2025.01.04 by _(Editor)

    • 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

      2025.01.04 by _(Editor)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씨수소 선발로 강원한우 고품질화 기여!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씨수소 선발로 강원한우 고품질화 기여! - 홍천, 영월에서 KPN1640, KPN1649 선발, 강원한우 개량의 중요한 이정표! -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축산농가, 축산 관련 기관의 공동 성과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기술연구소는 2024년 하반기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 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과 영월의 육종농가에서 생산된 KPN1640과 KPN1649가 보증씨수소*로 선발되었다고 밝혔다. * 보증씨수소: 국가에서 인증한 우수한 유전 능력을 보유한 한우 수소로, 3년간 10만 개의 인공수정용 정액 생산·유통 보증씨수소는 다양한 검정 절차를 통과한 씨수소 후보군 중 최종 선발된 개체로, 선발 과정에 약 5년이 소요된다. 보증씨수소는 6개월령부터 약 170일간 당대검정을 통해 12개월령 ..

    뉴스/강원뉴스 2025. 1. 4. 14:38

    보건환경연구원,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수거검사 지속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 1월부터 도내 유통 수산물 415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인공감미료를 중점적으로 검사한 결과, 중금속 항목은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했으나, 동물용 의약품 항목에서 조피볼락(우럭) 1건, 인공감미료 항목에서 마른 김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관계기관에 신속한 유통 차단을 요청했다. 조피볼락(우럭)에서 검출된 트리메토프림은 수산 양식장에서 세균감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항균제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 또한, 마른 김에서 검출된 사카린나트륨은 단맛을 내기 위해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이 허가된 식품첨가물(감미료)이지만, 수산물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

    뉴스/강원뉴스 2025. 1. 4. 14:37

    강원, 4,000억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희망의 씨앗 뿌리다

    강원, 4,000억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희망의 씨앗 뿌리다전년 대비 470억 원 상향,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시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470억 원 증가한 4,0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충족, 기업 경영 안정성 강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마련되었다. 2024년 융자 한도 상향, 자격 기준 완화, 지원 업종 추가 등 지원 정책 변화를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약 1,000억 원이 증가한 3,200억 원 규모의 추천 금액을 달성했으며, 1996년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3,000억 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기록했다. ..

    뉴스/강원뉴스 2025. 1. 4. 14:35

    강원특별자치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226억 원 확보

    강원특별자치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226억 원 확보 - 최근 5년 간 특별교부세 확보액 중 역대 최대 규모 - 어려운 상황 속,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안전 확보 뒷받침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총 226억 원(17개 사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액을 포함해 총 336억 원으로, 최근 5년 간 확보액 중 최대 규모이다. * (2020년) 75억 원, (2021년) 125억 원, (2022년) 155억 원, (2023년) 158억 원 이번 하반기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ㅇ 지방도 확포장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 지방도415..

    뉴스/강원뉴스 2025. 1. 4. 14:34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결과 발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결과 발표 - 복지서비스(취약계층) 만족 비율 44.2%로 2년 전보다 큰 폭 상승(7.1%p↑) - “사회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가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는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파악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도내 18개 시군과 공동으로 매년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조사는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도내 15,800가구를 대상으로 주관적 웰빙, 가구 및 가족, 건강, 사회통합, 안전, 환경 6개 부문 38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뉴스/강원뉴스 2025. 1. 4. 14:32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년 연속 수상!”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년 연속 수상!”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해 도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의 토대를 마련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이지영 의원은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체감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강..

    뉴스/의회소식 2025. 1. 4. 14:26

    문관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문관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청소년 범죄예방』유공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태백)은 『2024년 청소년 범죄예방 유공』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문관현 위원장은 법무부 산하『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태백시협의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상담을 하는 등 멘토 역할을 통해 건강한 자아형성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관현 위원장은 앞으로도“청소년의 비행과 범죄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공동체의 일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뉴스/의회소식 2025. 1. 4. 14:25

    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

    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육군본부(특전사, 수방사) 계엄법 9조,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12.3 비상계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나 군은 계업법에 따른 특별조치권 행사 안 했다고 밝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12.3 계엄 이후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본부 예하의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 난입을 하고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군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법 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뉴스/의회소식 2025. 1. 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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