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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소방본부, Covid - 19, KOREA – 119 극복 헌혈 운동 참여

      2020.02.27 by (Editor1)

    • 건축물관리법 5월 시행... 안전관리 등 강화

      2020.02.27 by (Editor1)

    • 강원도, 한국동서발전(주)과『기업 참여 남북강원도 탄소상쇄 평화의 숲』조성 업무협약 체결

      2020.02.27 by (Editor1)

    • 동해 북평산단 30년간 6차례 연속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획득

      2020.02.27 by (Editor1)

    • 강원도청 코로나19에 직원 안전사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임산부 공가 실시

      2020.02.27 by (Editor1)

    • 평창군, 2020년 승계농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 내달 27일까지

      2020.02.27 by (Editor1)

    • 평창군, 마스크 구입 안내

      2020.02.27 by (Editor1)

    • 강릉시, ‘코로나 19’ 대응 직원 유연근무제 활용

      2020.02.27 by (Editor1)

    강원도 소방본부, Covid - 19, KOREA – 119 극복 헌혈 운동 참여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2. 27. 14:00 헌혈의 집 춘천 명동센터와 도청 광장 헌혈버스에서 혈액수급 안정화를 헌혈행사에 참여했다. 헌혈행사는 지난 2.7. 강원도 식품의약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헌혈자 급감으로 혈액 위기단계 주의혈액 보유량 3일분 미만)에 진입하여 긴급 참여 요청했으며, 현 혈액 위기단계 지속 시 경계 단계 진입이 확실시 되어 수술지연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원소방이 동참을 결정했다. 이번 헌혈에는 총250명의 소방공무원 참여하여 71명은 이미 실시하였으며, 금일은 소방본부와 춘천소방서 공무원 46명이 참여했다. 이후 잔여 참여인원들은 3월중 소방서별로 진행하며 모두 공가처리 된다. 특히 4.1 국가직 전환을 앞두고 47년 국민염원 캠..

    뉴스/강원뉴스 2020. 2. 27. 22:44

    건축물관리법 5월 시행... 안전관리 등 강화

    강원도는 오는 5월부터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됨에 따라, 도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한다.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등)를 사용하고 스프링 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1층이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된 연면적 1천㎡ 미만의 다중이용시설(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공사를‘22.12.31.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까지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은 관..

    뉴스/강원뉴스 2020. 2. 27. 22:38

    강원도, 한국동서발전(주)과『기업 참여 남북강원도 탄소상쇄 평화의 숲』조성 업무협약 체결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2. 27일 도청에서 한국동서발전(주)(사장 박일준)와 「남북 강원도 탄소상쇄 평화의 숲 조성」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강원도경제진흥원, 동해시가 참여한 가운데 가졌다. 금회 사업은 동해안 남·북 강원도 300km(삼척~원찬) 해변의 ‘해안방재 탄소상쇄 숲 조성’ 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한국서부발전(주)과 서울에너지공사와의 협약에 이어 세 번째이며, 한국동서발전(주)은 1억원을 기부하여 산불피해지인 동해 망상해변 일원(1ha)에 해송 2,500여 그루를 식재할 예정이며 도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뉴스/평창뉴스 2020. 2. 27. 22:16

    동해 북평산단 30년간 6차례 연속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획득

    강원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심의에서 「북평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가 30년간 6차례 연속으로 재지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전라도(전남 3개소, 전북 9개소 신청)와 함께 경합을 벌였고, 서류심사, 현지실사를 통과해 이날 현장 최종 브리핑을 거쳐 결국 재지정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정부용 강원도 기업지원과장은, ‘북평산업단지는 환동해 북방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의 전초기지라 할 정도로 중요한 곳인데, 그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법적·제도적 특별지원에 의해 그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 심의 결과 6차 재지정은 늘 혜택을 받아오던 단순 유지의 수준을 넘어, 최근 코로나 1..

    뉴스/강원뉴스 2020. 2. 27. 22:12

    강원도청 코로나19에 직원 안전사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임산부 공가 실시

    강원도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공무원인“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공가’를 실시하는 등 소속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임산부 직원에게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원 또는 개학연기 등을 하여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 ‘자녀돌봄 휴가’ 또는 ‘연가’ 조치가 가능토록 했으며,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이 다수 발생하여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업무의 시급성, 업무성격, 해당 공무원의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퇴근 및 점심시간 탄력 운영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뉴스/평창뉴스 2020. 2. 27. 22:07

    평창군, 2020년 승계농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 내달 27일까지

    평창군은 청년 승계농에 대한 생계비 등 정착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승계농 육성을 통한 농촌공동화 방지 및 전문 인력확보에 기여하고자 '2020년 승계농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거주 청년농업인들 지원접수를 내달 27일까지 받는다. 사업 대상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영농기반을 확보하고 독립영농 경영기간 3년 이상 7년 이하, 나이 20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승계농이 대상이고, 최종 대상자로 선발되면 1년차 월 80만원, 2년차 월 5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2020년 승계농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희망자는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서 및 계획서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

    뉴스/평창뉴스 2020. 2. 27. 22:02

    평창군, 마스크 구입 안내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창군 관내의 우체국은 평창우체국과 면온우체국을 제외한 면 단위 모든 우체국에서 3월 2일경부터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체국 관계자는 말했다. 평창농협 하나로마트는 마스크를 만들어 내는 공장의 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아직 물주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려면 3월 5일경 정도로 예상한다고 농협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말했다. 평창군 관내 한 약국에서는 오늘 마스크를 공급받아 1장당 1,500원에 판매했다고 말했다. 약국에서는 매일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구입하기 전 마스크 구매 여부를 유선으로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마스..

    뉴스/평창뉴스 2020. 2. 27. 14:41

    강릉시, ‘코로나 19’ 대응 직원 유연근무제 활용

    강릉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신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하여 직원 탄력 근무인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여 근로 시간 유연화로 다수의 사람과 근무하는 환경을 최소화하여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 계획으로 본청 부서 1/3에 해당하는 직원은 13:00 ~ 22:00(저녁시간 1시간 포함)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고 그 외 직원은 종전대로 09:00 ~ 18:00까지 근무할 예정으로 3월6일까지 시행 후 추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평창뉴스 2020. 2.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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