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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평창뉴스

    • 평창군,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2021.03.19 by _(Editor)

    • 용평면 사회단체,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농가 돕기 릴레이 자원봉사

      2021.03.19 by _(Editor)

    • 평창군, 2021년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실시

      2021.03.19 by _(Editor)

    • 평창군, 버스 안전관리 일제점검 실시

      2021.03.19 by _(Editor)

    • 평창군 취약 급수지역 신규급수공사 추진

      2021.03.19 by _(Editor)

    • 평창군치매안심센터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프로그램 운영

      2021.03.19 by _(Editor)

    • 2021년 평창군 문화관광축제 워크숍 개최

      2021.03.19 by _(Editor)

    •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2021.03.19 by _(Editor)

    평창군,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3. 12.(금) 정선 파크로쉬리조트에서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강원도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는 강원도, 평창군, 정선군, 동해시, 한국관광공사와 웰니스시설(평창 용평리조트, 정선파크로쉬리조트, 동해무릉건강숲)을 포함해 총 8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웰니스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신규 웰니스관광지 발굴, 웰니스 전문인력 양성 등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웰니스는 ‘Well-being’, ‘Happyness’, ‘Fitness’의 합성어로, 웰니스관광이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치유를 통해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는 관광으로, 이번 협약..

    뉴스/평창뉴스 2021. 3. 19. 05:38

    용평면 사회단체,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농가 돕기 릴레이 자원봉사

    용평면 사회단체들이 지난 3.1.~2. 쏟아진 눈으로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농가를 돕는 릴레이 지원봉사를 시작한다. 봄의 길목에서 쏟아진 폭설은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으로, 약 122동(12,210평)에 달하는 비닐하우스들이 그 쌓이는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주저앉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용평면장(김종근)과 번영회, 체육회, 이장협의회, 남녀새마을협의회, 상인회, 의용소방대 등의 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큰 피해를 입었지만 마땅한 일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가구에 비닐하우스 철거지원 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3일(토)에는 번영회, 체육회, 이장협의회의 4가구에 대한 봉사를 시작으로, 약230명의 인원이 릴레이로 봉사를 실시하여 3월중에 목표가구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종근..

    뉴스/평창뉴스 2021. 3. 19. 05:35

    평창군, 2021년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실시

    평창군은 24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를 위해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우수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의 부스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박람회 개최 6주 전 공고를 통해 각 박람회별로 참가업체를 모집·선정하여 홍보 부스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업체가 참가를 원하는 별도의 박람회가 있는 경우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신청하면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해당 박람회의 참가를 지원한다. 한편, 4~5월 진행하는 “K-웰니스 푸드 & 투어리즘”,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KIBEX 맥주산업박람회”의 참가를 희망하는 관내소재 중소기업은 18일까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

    뉴스/평창뉴스 2021. 3. 19. 05:30

    평창군, 버스 안전관리 일제점검 실시

    평창군은 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안전장치 정상작동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초 경기도 파주의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뒷문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 숨졌던 사고를 계기로 시행되는 이번 점검은 관내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4개 업체의 차량 47대를 대상으로,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자동차의 안전 상태 전반을 점검한다. 승하차 센서 등 차량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차로이탈경고장치 작동상태, 속도제한장치설치 및 작동여부, 자동차안전기준 설비 점검을 중점으로, 각종 사고에 대비한 비상망치 및 소화기 등 안전장치 구비, 타이어 상태, 좌석 안전띠, 안내방송용 시청각 자료비치, 불법 차량개조, 등화장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 밖에 사업용자동차의 표시, 운전자격 증명,..

    뉴스/평창뉴스 2021. 3. 19. 05:26

    평창군 취약 급수지역 신규급수공사 추진

    평창군은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취약급수지역인 방림면 운교리, 계촌리 지역에 지방상수도 확대 보급에 따라 가구별 신규급수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 중인 마을상수도는 강수량이 적은 겨울철과 가뭄 시 물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원수량이 평소보다 많이 줄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국․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193억 원을 투자하여 2014년부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10월까지 급수지역 450가구 중 370가구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3월중 신청접수를 받아 4월까지는 신규 급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김재열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식수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방림면 운교리, 계촌리 주민들을..

    뉴스/평창뉴스 2021. 3. 19. 05:25

    평창군치매안심센터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프로그램 운영

    평창군 치매안심센터는 3월부터 관내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상반기 쉼터프로그램 “혜윰 5기”를 운영한다. 쉼터프로그램은 신체활동. 인지훈련, 공예활동, 도예활동, 원예활동, 요리활동, 아로마테라피 등 대상자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한 구조화된 인지자극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환자 가족에게는 부양부담 스트레스를 줄이고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자인 가족들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예방한다. 프로그램은 매주 화, 목(남부권) 및 수, 금(북부권)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30회기로 운영될 예정이며, 평창군에 거주하는 치매환자로 장기요양등급 미신청자(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도 가능)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평창군 치매안심센터는 교육 시작 전 증상 확인 및 발열체크,..

    뉴스/평창뉴스 2021. 3. 19. 05:17

    2021년 평창군 문화관광축제 워크숍 개최

    평창군은 지난 10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축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2021년 평창군 문화관광축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축제 전문가 및 축제 위원회 등 핵심 관계자가 모여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국내・외 축제 트렌드 및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창군 축제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또한 사업비 교부신청 및 집행, 정산보고서 작성 등 보조금 운영・관리 전반을 다루는 민간행사보조금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은“코로나시대에는 관광객을 분산시키면서도 같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축제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이뤄진 축제 관계자들의 활..

    뉴스/평창뉴스 2021. 3. 19. 05:12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평창군은 관내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변경하기에 앞서 지역 주민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확정된 지형도면을 지난 9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변경 전 147,231,456.31㎡에서 변경 후 167,505,863.43㎡로 면적이 증가하였다. 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지역, △「관광진흥법」제52조,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등에 적용되며 주거밀집지역은 건물(부속건물을 포함)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가..

    뉴스/평창뉴스 2021. 3. 1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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