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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평창뉴스

    • 평창군, 공공 무선자가통신망(TVWS)기반 사물인터넷(IoT)서비스 구축

      2021.03.19 by _(Editor)

    • 평창군, “렌즈제작 안경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안내

      2021.03.19 by _(Editor)

    • 평창군, 202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21.03.19 by _(Editor)

    • 평창군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방문형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2021.03.19 by _(Editor)

    • 2021년도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장학생 선발

      2021.03.19 by _(Editor)

    • 평창군, 2021년도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및 무농약 지속 직불제 신청·접수

      2021.03.19 by _(Editor)

    • 평창군, 새 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실시

      2021.03.19 by _(Editor)

    • 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합동단속

      2021.03.19 by _(Editor)

    평창군, 공공 무선자가통신망(TVWS)기반 사물인터넷(IoT)서비스 구축

    평창군은 공공안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무선자가통신망(TVWS) 기반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유선통신망설치가 어려운 산속이나 산책로 등 8개소에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와이파이와 방범용 CCTV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모한‘2020년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사업’에 선정되어 140백만원(국․도비85 , 군비55)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평창읍 장암산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창읍의 아름다운 전경을 유튜브를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풍향과 풍속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산불감시 및 패러글라이딩 이용자들의 비행여건 판단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창읍 평화..

    뉴스/평창뉴스 2021. 3. 19. 06:05

    평창군, “렌즈제작 안경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안내

    평창군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인해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다. 당초 안경원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아니하는 렌즈제작 안경원만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모든 렌즈제작 안경원이 신고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안경원은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폐수를 여과처리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해당 안경원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청서 및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도면,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등을 준비해 평창군청 환경위생과로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

    뉴스/평창뉴스 2021. 3. 19. 05:58

    평창군, 202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평창군은 최근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5,712건(1억4천9백만원)을 2021년 1기분으로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올해 1기분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7~12월이고 기간 내 차주변경·폐차말소 등 사유 발생 시 부과금은 일할 계산되며,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지역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입금 또는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기한을 경과한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뉴스/평창뉴스 2021. 3. 19. 05:56

    평창군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방문형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평창군 치매안심센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거동이 불편한 재가 치매환자에 대해 가정방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방문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일대일 대면 프로그램으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재활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주 1회씩 총 40회에 걸쳐 미술, 원예, 음악, 워크북, 회상 및 신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환자의 잔존 기능 유지, 사회적 고립 예방 및 환자와 가족의 부담과 두려움을 경감시켜 지역사회에 동행 할 수 있게 돕고자 기획되었으며, 수업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19 예방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증상 악화를 지연하며 나아가 평창군 치매환자와..

    뉴스/평창뉴스 2021. 3. 19. 05:54

    2021년도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장학생 선발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이사장 한왕기)가 평창군의 교육여건 개선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2021년도 평창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한다. 선발 예정인원은 총 200명으로 중·고등학생 54명, 대학생 146명으로 1인당 지급액은 중·고등학생 60만원, 대학생은 등록금의 100%를 지급하여 총 지급규모는 4억 원이다. 선발대상은 대학생 및 강원도 내 중·고등학생이며,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3년 이상 계속해서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4월 2일까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 총무부서 또는 군 교육체육과로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평창장학회는 대학생의 장학금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 등록금의 50~70% 지원에서 100%로 지원으로 확대, 장학금 신청을 위한 성적기준 하향 조정, 등..

    뉴스/평창뉴스 2021. 3. 19. 05:50

    평창군, 2021년도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및 무농약 지속 직불제 신청·접수

    - 친환경 실천 농업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 보전 위해 총 7천9백만원 지급 평창군은 4월30일까지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총사업비 7천9백만원을 지급하는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및 무농약 지속 직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친환경 직접 지불제는 인증단계별·품목군별 지급단가에 따라 3~5년간(불연속인 경우 3~5회)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존 무농약 직접 지불제로 3년(불연속인 경우 3회)까지 지원받은 필지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4년(불연속인 경우 4회)차부터는 강원도 자체 사업인“무농약 지속 직불제”로 지원한다. 경영체등록이 불가한 필지 및 경영체미등록 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뉴스/평창뉴스 2021. 3. 19. 05:47

    평창군, 새 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실시

    평창군이 3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달 19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일제 정비는 학생들이 통학 시 광고물 파손·추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음란·퇴폐 광고물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 유치원, 학교 소재 주요 도로 등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육환경 보호구역,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이번 일제 정비 기간에 통학길 주변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점포주의 자진 보수 및 철거를 유도하고,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수거, 폐기 등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새 학기를 맞아 안전..

    뉴스/평창뉴스 2021. 3. 19. 05:42

    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합동단속

    평창군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등하교길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 4월 3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평창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평창. 대화. 진부. 횡계. 봉평 초등학교)에서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 오후 2~4시에, 불법 주․ 정차, 교차로 및 횡단보도 주․ 정차, 역주차,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 정차 행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평창군은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에 따라 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으로 불법 주․ 정차를 근절하고 및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어린이들의 안전보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평창뉴스 2021. 3. 1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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