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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어깨띠 및 표지물 이용 - 할 수 있는 사례 및 할 수 없는 사례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2. 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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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요약 법 §60의3①제5호

 

주 체 : 예비후보자

 

규 격

 

어깨띠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표지물 :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 } 게재사항 : 기호ㆍ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 게재 가능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 방 법 : 어깨띠·표지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착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주요 판례 ‘어깨띠 및 표지물’ 관련 

 

표지물 착용의 의미 법 §60의3① 제5호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예비후보자가 자신과 다른 후보자를 구별하게 하는 표시나 특징을 드러내는 물건을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것 내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5. 3. 31. 선고 2015도159 판결)

 

할 수 있는 사례

 

어깨띠를 마라톤 등번호 같이 가슴과 등에 부착되는 형태(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로 제작·사용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9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가 여러 개의 어깨띠(또는 어깨띠와 표지물을 함께 사용)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한 후 입장료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을 방문하여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확성장치를 이용한 지지호소 등 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그 업소의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 

 

예비후보자가 아무런 내용이 표기되지 아니한 특이한 복장(요리사, 의사, 산타복장 등)을 하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Free Hug(프리허그)’라는 문구가 표기된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한 후 선거구민들과 길거리에서 포옹하는 행위

 

LED 등의 발광장치를 이용하여 어깨띠나 표지물에 게재된 문자나 기호 등이 야간에도 잘 보이게 제작ㆍ사용하는 행위

 

3D LED 화면이 부착된 배낭을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로 사용 할 수 있음. Î LED 사용시 동영상을 표출하는 등 녹화기 사용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 Î 다만, 자전거에는 홍보시설물을 부착할 수 없음.

 

보조기구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 사실상 신체의 일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보조기구(전동휠체어 또는 수동 휠체어)에 표지물을 부착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어깨띠에 휴대용 확성장치나 스피커가 내장된 개인용 마이크폰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외에 제3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된 표지물(피켓)을 손에 들고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울산지법 2012. 8. 14. 선고 2012고합224 판결) Î 다만, 목걸이 형태로 목에 걸거나 몸에 착용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행위는 가능 

 

예비후보자가 표지물(피켓)을 노상의 보행자 보호설치대에 세워두고 그 옆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대법원 2015. 3. 31. 선고 2015도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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