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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명함배부 - 할 수 있는 사례 및 할 수 없는 사례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2. 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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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례

 

종이(백상지, 아트지, 재생용지 등), PET재질, 비닐 등 통상 명함으로 사용되는 재질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행위 

다만, 스웨이드(안경닦이), 반사지(거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배부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불가 ;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임·신고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 책임자의 명함에 예비후보자 성명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의 방법으로 주고받는 행위 

 

다만, 통상적인 수교의 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 ; 예비후보자가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Î 다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 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예비후보자가 관공서ㆍ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Î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민원실이 아닌 국·과 등 일반 사무실 또는 학교 교무실마다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호별방문에 해당되어 위반 

 

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일반인(할머니·어린이·학생·청년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누구나 입장료 없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 장소에 예비후보자가 어깨띠와 표시물을 착용하고 방문하여 그 업소 본래의 용도로 단순히 이용하거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지방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같은 정당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으로 지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지지호소 포함)하면서 본인(지방의원선거 예비후보)의 어깨띠를 하고 본인의 명함을 배부(지지호소 포함)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명함에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예비후보자가 명함에 정규학력(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포함) 이외의 유사학력을 게재·배부 하는 행위(예비후보자 홍보물에서도 같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종교시설의 옥내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Î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 

 

명함을 거리·사무소·식당 등에 살포·비치, 호별투입·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 Î 위 행위를 (예비)후보자 본인이 하였다 하더라도 명함을 「직접」 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반 

 

예비후보자가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주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개찰구가 없는 기차역의 ‘운임구역’(운임경계선 안쪽 또는 운임경계선이 없는 역의 열차 타는 곳)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는 가능

 

선거사무원이 예비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예비후보“라고 적힌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광주고법 2014. 12. 11. 선고 2014노419 판결)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가 탈당하지 않았음에도 ‘무소속’이라 기재된 명함을 선거구내 호별 우편함에 투입한 행위(대법원 2015. 3. 27. 선고 2015도2426 판결) : 예비후보자 명함을 여러 종류로 제작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 하는 행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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