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요약 법 §60의3①제4호
1. 작성방법
종 수 : 1종
수 량 :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대통령선거 : 2,325,814부
지 방 선 거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하는 수량 } 규 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면 수
대통령선거 : 16면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8면 이내
게재사항
앞 면 :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으로 표기)
맨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사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Î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2. 발송방법
기 간 :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 까지
횟 수 : 제한 없음
발송일 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함. 수회 발송할 경우에는 최초 신고 시에 일괄 신고할 수 있음.
방 법 :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따른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요금별납 방법으로 우편발송
주요 판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제한 입법취지 모든 예비후보자들이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모든 세대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발송한다면, 선거의 조기과열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불균등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수량을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임.(헌법재판소 2009. 7. 30. 결정 2008헌마180)
할 수 있는 사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지역마다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문안을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법에서 정해진 규격과 면수 이내에서 사각형이 아닌 원형 등 형태로 제작하는 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당 대표자와 예비후보자가 함께 한 사진(서류를 함께 열람하는 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내 지역방송ㆍ신문사, 시민단체, 미용실ㆍ공인중개사 사무실, 기타 상가 등에 발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선거 사무원이 지지·추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정당투표, ◯◯◯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사랑해요!! ◯◯◯당” 이라고 게재하는 등 특정 정당에 투표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내의 읍ㆍ면ㆍ동별로 내용을 달리 제작하여 우편 발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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