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배부
법규 요약 법 §60의3①②
1. 작성방법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방법에 준하여 자신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음.
명함규격 : 길이 9㎝ 너비 5㎝ 이내 Î 지질·종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종류 제작 가능 Î 명함은 규격 범위 안에서 하트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 또는 접이식 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으나 펼쳤을 때 법정규격 범위 이내이어야 함.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Î 예비후보자를 ‘후보자’라고 게재할 수는 없음. 다만,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는 가능하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 가능
‘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하고,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함
2. 배부방법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 및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나,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신고를 하지 않음.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미혼·사실혼 등 법적으로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는 배부금지 다만,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배부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음.
주요 판례
명함 배부 주체를 제한한 이유 예비후보자 외에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것은, 명함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방법으로 명함교부 및 지지호소라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조기과열을 예방하고 예비후보자간의 정치·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헌법재판소 2011. 8. 30. 결정 2010헌마25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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