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외벽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설치ㆍ게시 할 수 있는 사례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당 후보자 △△△”라고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대통령 또는 ◯◯◯대표님을 도와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와 함께 △△당을 되살리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ㆍ명함 등에 미성년자를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 촬영한 사진이나, 예비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와 함께 찍은 활동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의정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는 행위
LED전광판으로 선거사무소 간판을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현수막에 발광소재를 사용하는 행위
다만, 해당 간판이 녹화기 사용에 이를 경우에는 법 §100에 위반 ;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자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 및 ‘자원봉사자 모집공고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해당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다른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직·성명을 게재하거나 자신의 사진과 다른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하는 경우 다만, 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부각하거나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유력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게재하는 행위
실제 함께 활동하였더라도 원본 사진이 아닌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위반 39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실재하지 않는 직함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사무소의 외벽면에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이미지, 선거구호 등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