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예시
가. 선거사무소 설치 할 수 있는 사례
동시 선거에 있어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간에 선거구가 서로 겹치는 구역 안에서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예비후보자들은 법 §63①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소 임대료, 전화비 등 사무소 공동사용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은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사용정도에 따라 분담하여야 함. 정당소속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그에 대응하는 정당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행위 ; 천막·컨테이너박스 등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킨 상태로 선거사무소를 설치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 사무공간 또는 응접공간에 안마의자·어린이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를 무상 또는 통상의 금액보다 싼 값의 비용을 받고 선거사무관계자·자원봉사자· 방문객 등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 다수의 선거구민을 기자 회견장에 모이게 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약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한 행위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3220 판결)
선거사무소가 아닌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후보자 명의의 전화를 추가로 가설하여 선거운동대책 등을 논의한 행위(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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