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선거정보]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2. 17. 12:25

본문

300x250
반응형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법규 요약 법 §60의3①ㆍ§61①⑤⑥⑦ㆍ§63①ㆍ§112②

 

1. 선거사무소 설치 }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시설에 두어야 하며,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식품접객영업소ㆍ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음.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선거사무소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걸쳐 있거나 같은 층에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선거사무소의 일부로 운영되고 이를 선관위에 사전신고한 때에는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봄.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없음.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함.

 

2.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설치ㆍ게시 

 

수량ㆍ규격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로이 설치·게시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불가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ㆍ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있음.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음.

 

3. 선거사무소 개소식

 

선거사무소의 개소식ㆍ간판게시식ㆍ현판식에 참여한 정당의 간부ㆍ 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 또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