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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할 수 있는 사례 및 할 수 없는 사례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2. 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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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가족·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의례적인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국회의원ㆍ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를 사퇴한 후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다시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 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함. :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이미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역별·대상별로 일시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후보자의 경력, 인사말과 같이 의례적인 소개를 위한 내용 외에 선거슬로건 등 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을 상영 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의례적인 초청문구를 넘어 시장 재직 시의 치적사항, 지지호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03 판결)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493 판결) 

 

예비후보자의 사진이 포함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이미지를 지역신문에 광고하는 행위(대전고법 2019. 1. 7. 선고 2018노420 판결)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예비후보자 사진과 선전구호를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312 판결)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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