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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여론수렴 현장방문 - 할 수 없는 사례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2.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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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사례

 

단체의 강연회에 초청받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지지호소·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가 아니라하더라도 그 본래의 목적 범위에서 벗어나 선거운동 내용이 중심이 되는 등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 전 180일 이전에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정상적인 수교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참석자에게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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