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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 할 수 없는 사례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2. 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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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당의 공약홍보물 등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책자와 같은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가 기재된 포스터를 학교 복도 등에 첩부 하거나 배지를 사용하는 행위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명칭을 사용하여 선거운동 하는 행위 : 카카오톡을 이용하거나 투표용지 모형을 사용하여 (예비)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 하는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촬영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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