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국회의원 포함)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무위원 겸직 중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를 상대로 선거에서의 승리를 기원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됨.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본인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가능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수 없음. : A시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하고 B시에서 행하여지는 선거의 선거사무장이 되는 행위 : 후보자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 아빠는 컴퓨터도 잘하며, 동생과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아빠를 도와 주세요”라는 등 수회에 걸쳐 연설을 하게 한 행위(창원지법 1996. 5. 9. 선고 95고합415 판결) :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시(市)조직인 ◯◯시새마을회 대표자 직을 겸직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327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여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에게 “◯◯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라며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행위(서울고법 2004. 10. 19. 선고 2004노1844 판결) : 지방공무원이 후보자로 출마한 형(兄)을 위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장 후보자 지지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 착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소속 직원 등에게 발송하는 행위(수원지법 평택지원 2020. 10. 16. 선고 2020고합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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