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없는 사례
단체의 강연회에 초청받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지지호소·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가 아니라하더라도 그 본래의 목적 범위에서 벗어나 선거운동 내용이 중심이 되는 등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 전 180일 이전에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정상적인 수교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참석자에게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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