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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청년 임현우, 정책을 말하다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11. 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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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우 이광재 국회의원 비서

지방 재정 자립도 강화방안

 

왕도정치사상에 기반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띄고 있던 조선시대도 지방행정의 최고 중점사항은 지역의 경제살리기였다. 왕의 명을 받은 지방관이 있었으나, 전국 330여 개의 고을에 수령을 파견하여 백성을 살피도록 하였다.

 

먹고 살수 있는 문제를 백성들에게 해결해 주지 않고는 재원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왕권 의 존립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치단체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안정화는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인구 감소 등은 평창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 재정자립을 불안정하게 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 어려운 현안을 자치단체에게만 화살로 돌릴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며, 비단 평창군에만 국한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얼마까지 조달할 수 있는가를 백분율로 환산한 것이다.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을 자주재원이라하며, 구성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산을 말한다.

 

, 자주재원이 많이 확보되어야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자주재원의 대부분은 지방세에 기초하며, 지방세는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이므로 인구가 많을수록 자립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인구 분포로는 지방의 재정자립이 필연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구조며, 지방의 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 지방재정의 강화를 위해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을 몇가지 적어본다. 첫째로, 자체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세원배분 비중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80:20인 재정관계는 중앙부처로부터의 예산쟁탈을 위한 지자체간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국제수준이 요하는 재정자립도는 60% 이상을 적정하다 판단하며, 평창군은 2021년 기준 12.7%이다. 전국 지자체 243곳 중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자체 173곳에 달한다. 재정자립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 세원 배분을 위한 비중 조절이 꼭 선행되어야한다.

 

둘째로, 지방소비세율의 조정이 필요하다. 지방소비세는 경기부양으로 인해 발생 된 세수를 지방정부에도 나눠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세금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지방세 비중은 51%인 반면 우리는 20% 수준이다. 지방소비세 개설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비율조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셋째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인력 양성이다. 시대흐름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는 재정건정성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취약한 지방세입 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과도한 의무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운영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정책 수요를 탄력적,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재정분권이 반드시 이뤄저야 한다. 스마트기기의 보급으로 주민들의 예산참여와 감시가 용이해 졌고,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의 구축으로 지방 재정지출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재정 책임성도 높여 줄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동시 개혁이 필요하다.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는 단순하게 지방의 재정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강남에 사는 주민과 평창군에 사는 주민이 단지 살고있는 곳이 다르다고 하여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차등적으로 적용 받아서는 안된다. 국가와 지방의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국가의 사무와 지방의 사무는 무엇이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지역간 격차에 따른 재정력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2018 동계올림픽이라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은 이후에도 평창군의 인구감소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기업유치 혹은 획기적 경제규모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추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5가지 재정자립 강화방안 역시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지방자치가 실현된 이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정자들과 정부에서도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고 한다.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재정개혁 부분은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발 맞춰 지방행정이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행정의 영역도 바뀌고 있다. 그에 맞는 대응을 위해서도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자율성 확보를 위해 재정분권을 통한 자립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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