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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5. 12. 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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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불량 공동이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내용의 『2016년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계획』을 최근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이 해당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상·하수도 시설보수 및 준설, 주민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녹지공원 등)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이나 옹벽의 보수, 기타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등의 사업이 지원된다. 반면,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수작업(방수 및 도색공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서는 대상사업의 소요 비용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최대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사업포기시 익년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하며,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4일(목)까지 이며, 신청을 희망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동해시청 건축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는 동해시청 홈페이지(http://www.dh.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530-2243)로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 시에서는 동해시 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당해 연도 지원사업 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지원사업비 과다산정 등 제외 또는 선별적 지원사항 등을 면밀히 심의 후 지원대상 단지 및 지원 금액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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