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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전망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5. 12. 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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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2016년 상반기중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의무자조금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을 활용 친환경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연구개발 등 수행 친환경 농산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의무자조금에 대한 인식이 낮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친환경 의무자조금 순회설명회」를 12. 1(화) 강원도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다.


자조금 제도는 생산자 스스로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품목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자조금이 도입됐으며, 현재 23개품목(의무자조금 1<인삼>, 임의자조금 22)이 운용되며, 축산자조금은 별도로 9개가 구성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인삼을 제외한 자조금 대부분은 임의자조금으로 농업인 미참여, 조성액이 적고 대표성이 부족하여, 의무자조금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소비촉진과 자조금 본연의 기능수행을 위한 구심점 역할이 필요한 시기다. 


2016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 위해 의무자조금단체 설립, 친환경농업인의 회원가입, 대의원회 구성, 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로 출범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1천㎡이상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조합이며, 가입신청서 및 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2016. 1. 4.~29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거출금액은 1천㎡당 3~5천원이다. 


친환경인증 자조금 거출금과 정부 출연금(50%적용)포함하여 75억원 기금 조성이 예상된다.


자조금 운영은 소비촉진 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자조금사업 평가로 자조금 가입율 제고를 위한 사업 등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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