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태백시, 화물운송 투명성 확보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5. 11. 12. 14:47

본문

300x250
반응형

 

 

[평창신문 편집부] 태백시가 오는 30일까지 화물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 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단속방법은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이상을 선정하여 조사하며 과거 단속 회피사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시켜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화물운송의 투명화와 선진화가 촉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단속 기간에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사업정지(20일) 또는 과징금(180만~360만 원) 처분을 받게 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경찰에 고발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은 5만~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