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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실시

뉴스/강원뉴스

by _(Editor) 2015. 10. 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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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평창신문 편집부] 원주시와 원주경찰서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지 오염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가을철 등산객 증가에 따라 수사 기동반을 편성해 산림 자원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원주시는 단속 기간 동안 도토리와 밤, 버섯, 나물, 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와 불법 산지전용, 불법 벌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더불어 건조한 날씨 탓에 증가하고 있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화기를 지참한 입산자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원주시 산림과 관계자는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산행 시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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