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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출산 여성농업인 대상 '인건비' 지원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10. 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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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한다.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지원액은 전체 180일 기간 중에 90일 범위 내에서 1일 지원기준단가 61,000원의 80%를 지원하며, 업무범위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고, 기타 가사 일을 돌보는 일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출산(예정)증빙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를 지참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영기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가도우미 사업이 출산으로 인해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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