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납세자보호관을 기획감사실에 배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납세자가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평창군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에 배치하여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시균 재무과장은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발생 시, 납세자보호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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